알림마당         한국법학원 소식

2023 하반기 연구보고서 (상사법), “ESG 경영 관련 기업의 책임과 이사의 의무”

조회수 : 523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법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3월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상사법 연구보고서 「ESG 경영 관련 기업의 책임과 이사의 의무」는 학술연구부 상사법팀 김효선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제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ESG 경영 추구가 기존 이사의 의무와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ESG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의 의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국내에서는 ESG 가치 추구 문제보다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간 이해 충돌과 관련하여 충실의무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이사의 의무 일반, 특히 충실의무와 감시의무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으로 총주주 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대립을 소개하였다.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이며, 이와 같은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ESG 경영 추구에 오히려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의 ESG 경영에 대한 회사법적 측면에서 최근 대응 상황을 소개하였다. EU는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연성법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이해관계자주의를 바탕으로 ESG 경영 수용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ESG 경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고, 주에 따라서는 반ESG 경항도 나타났다. 대부분 주주제안 등 적극적인 주주들의 활동을 통해 ESG 경영 추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주주우선주의가 강한 국가인데, 2006년 회사법 개정으로 이사의 의무 규정 개정하였고 오히려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나 주주우선주의가 강조된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사의 의무는 위임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므로, ESG 추구가 회사의 본질,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문제 된다. 회사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 각 국가별 회사의 연혁 및 회사의 목적에 관한 학설 등을 살펴보았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ESG의 부상과 함께 회사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였고, 프랑스는 최근 팍트 법 개정으로 회사의 목적 규정을 개정하는 등 회사의 본질, ESG 경영을 위해 목적에 대한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ESG 경영이 회사에 이익이 될 경우 또는 명시적인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ESG 경영은 이사의 의무에 부합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사의 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회사의 목적 및 본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주주우선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현재, 이를 바탕으로 유럽의 국가 등과 같이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을 통한 대응이나, 미국과 같이 주주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ESG 가치 추구가 바람직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