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법팀 김배정 연구위원은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 이슈"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자국으로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규모나 사업영역 또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장하는 현상에 따라 다국적기업그룹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각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OECD는 RBC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경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뇌물수수 등에 대한 공제를 금지하고 관할권의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나아가 디지털 경제가 형성되면서 고정사업장을 시장국에 두지 않고도 경영활동에 따른 소득이 발생함에도 소재지국의 관할권이 인정되면서 저세율을 도입한 국가로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OECD/G20은 BEPS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국에 과세권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최저한세(15%)에 미치지 못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해당 국가에 과세권을 분배하여 부족분에 해당하는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관적이고 보편적인 과세기준을 확립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조세조정법을 통해 세계 최초로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제도 시행에 따른 구성기업의 손실문제로 인한 투자기피 우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나아가 고정사업장의 귀속소득 결정에 관한 법인세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주제어: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디지털세, 필라, 포괄적 이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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