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법팀 김나래 연구위원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박건조계약의 성질과 관련하여 다양한 학설이 전개되고 있는데, 제작물공급계약을 도급이라고 보기도 하고 물건의 제작은 도급의 성질을, 공급은 매매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혼합계약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서는 함포를 탑재한 군함을 건조, 공급하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식을 취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요약자가 부담해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하였고, 낙약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였지만, 종전의 판결과 달리 수익자가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건의 반환의무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기본관계가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직접적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판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수익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함으로써 수익자도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가관계가 기본관계보다 먼저 형성되어 있어 해당 판시사항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수익자인 방위사업청이 기본관계의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가 되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해당 판결을 통하여 채무자인 낙약자가 기본관계의 해제로 인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수익자가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이때 수익자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리고 수익자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아니라면 낙약자의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반환 가능성도 열려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익자인 방위사업청이 낙약자의 반환청구를 거절하기 위해 민법 제213조를 근거로 함포납품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물건을 점유하였기 때문에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겠다는 법리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