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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제2024-05호 발간,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법팀 배효정 연구위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지배주주로부터 지배지분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인수인으로 하여금 대상회사의 주주들로부터 공개매수에 의하여 보유지분을 해당 지배지분을 매입한 가격과 유사한 수준에 매각할 것을 제안하여 인수인이 이를 취득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경영 프리미엄 공유 및 자본회수 기회 부여를 통한 소수주주의 보호 방안 중 하나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1997년 개정 증권거래법상 도입되었다가 1998년 폐지된 이후 다시 재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바, 2022년 금융위원회의 의무공개매수제도 안에 의하면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대상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상회사 주식의 50%+1주가 될 때까지 다른 소수주주들에게 그 최대주주가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주식 가격과 동일하게 매도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법률에 따라 강제하는 내용이다.

일반 소수주주 보호에 관하여 EU·영국, 일본의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두고 있고, 미국의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른 적극적 수준의 조치를 두고 있다. 2022년 금융위원회의 의무공개매수제도 안은 EU·영국형 방식과 유사하지만, 이사회에 대한 중립의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매수물량에서도 제한을 두는 등 EU·영국형 방안과 달리 우리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최근 202312월 개정 논의를 통하여 보다 EU·영국형 방식에 가깝게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입안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이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상황이므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적용대상의 경우 ‘25%’ 지배주식의 요건을 ‘30%’, ‘최대주주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권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매수물량에 대해서도 ‘50%+1가 아니라 EU·영국형과 같이 전체(100%)로 하여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취지에 보다 충실한 입법이 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 이외에도 이사회의 중립의무 등 기타 주주보호 수단의 도입을 위한 여러 방안 역시 함께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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