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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제2024-04호 발간,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폐지와 체벌금지법의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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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법팀 안문희 연구위원은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폐지와 체벌금지법의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21년 1월 26일 민법 개정을 통해 제915조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는 1996년의 제1차 최종견해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에 관한 권고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2003년 제2차, 2011년 제3‧4차, 2019년 제5‧6차의 총 6차례에 걸쳐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을 권고한 바 있었다.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규정의 삭제로 우리나라가 62번째 체벌금지 국가가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징계권 규정의 삭제가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에 대한 명시적이고 효과적인 국내 규정의 신설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체벌금지법을 도입한 스웨덴의 경우, 1979년 친자법 개정을 통해 체벌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이와 더불어 여러 적극적 방법을 통해서 체벌금지를 홍보하여, 스웨덴 국민 대다수가 체벌이 훈육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은 2000년 민법 개정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2000년 개정 전의 체벌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제거하였으며,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독일정부도 자녀에 대한 폭력 금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체벌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왔다. 프랑스의 경우 2019년 민법개정을 통해 교육을 목적으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일반교육폭력(VEO)을 금지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금지를 홍보하고 있다. 이미 체벌금지법을 도입한 나라의 조사나 연구를 통해서, 체벌금지를 위한 부모 교육이나, 양육 지원, 캠페인만으로 체벌률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며, 명시적으로 체벌금지법이 도입되어야만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체벌금지법을 도입하였다고 해도, 그 이후에 체벌금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나 캠페인을 시행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체벌금지 규정의 도입만으로는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불가능하며,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체벌금지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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