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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반기 연구보고서 (상사법),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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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법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3월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상사법 연구보고서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방안 연구」는 학술연구부 상사법팀 이현균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근 국제무역의 대부분 컨테이너에 실려 해상, 육상, 항공 등 여러 운송수단을 연결하여 운송물을 “문전에서 문전까지(door to door)” 운송하는 복합운송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에는 각종 운송수단을 결합한 복합운송뿐만 아니라 운송주선업, 창고업, 통관업무대행업, 컨설팅 등까지 전체 물류과정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종합물류계약도 실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복합운송과 종합물류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 상법은 이러한 실무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합운송은 운송계약의 이행을 위해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등 여러 운송수단과 여러 운송인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현행 상법은 이러한 복합운송을 개별 운송수단으로 나눠 별개의 법률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816조 제1항).

물론 상법 제816조 제2항에서는 복합운송인이 운송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가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 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816조는 육상, 해상, 항공을 포함한 완전한 형태의 복합운송을 규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11년, 2014년 법무부에서 상법개정안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복합운송 관련 상법 개정은 끝내 결실을 맺지 못하였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법무부에서 제출한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이전에 논의되었던 복합운송에 관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복합운송에 관한 개별 쟁점들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국제협약 및 해외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상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개정(안)을 수정·보완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상법 제816조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복합운송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복합운송계약의 기본 요건을 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복합운송계약의 정의 규정,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최고한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송인의 위험 범위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책임제한 규정,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복합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규정, 복합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운송물의 일부 멸실과 훼손에 대한 통지 규정과 복합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제소기간 및 책임감경 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복합운송법 내에서 필요 조항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복합운송에서 나아가 국제운송실무에 맞춰 물류업에 관해서도 상법 규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복합운송과 관련된 실무상 문제는 종합물류계약에서는 더욱 복잡하게 발생하고 있다. 종합물류계약의 경우를 살펴보면,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의 물류과정에서 하나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상운송업, 창고업, 운송주선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물류자문업 등 다수의 상이한 책임규정들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이는 수범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실제 책임 적용에 있어서도 개별 사안에 따라 책임의 내용이 천양지차로 달라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국제운송실무에 맞춰 종합물류계약을 포함한 물류업에 관해서도 상법 규정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 복합운송, 종합물류계약, 상법 제816조, 책임제한, 과실추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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