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법팀 이현균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 및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금융산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금융투자업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가 도입된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로보어드바이저는 변액보험, 자산연계형보험 등 보험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보험영업에서는 보험상품 및 약관 개발, 보험모집, 보험인수 및 가입심사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권에서도 신용평가 대출심사,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방지⋅자산관리⋅콜센터⋅민원처리⋅AI 비서 등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금융 AI 시장은 2019년 3000억 원에서 2021년 6000억 원으로 45.8%가 증가했으며, 2026년까지 연평균 38.2%가 성장해 3조 200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산업에서의 인공지능의 확대는 업무효율성과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의 공백 및 새로운 위험을 대비하여 보다 복잡한 금융규제 또는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금융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연인이 하던 금융관련업무를 인공지능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보호 및 영업행위규제 등은 자연인 수준과 동등하거나 더욱 높은 수준으로 준수하면서도 업무효율성과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장점은 최대한 확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여러 우려들과 법적 제약들을 개선하여 금융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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