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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가대회] 세미나마다 '만원사례'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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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가대회] 세미나마다 '만원사례'


◇ '오래간만입니다'= 한국법률가대회가 열린 코엑스는 한마디로 '만남의 광장'이었다. 곳곳에서 판·검사를 비롯한 변호사, 교수 등 많은 사람들이 '오래간만입니다'라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광경이 심심찮게 이어졌다. 1,000여명이 넘는 법조인들과 법률가들이 모인 이날 행사는 법률지식 나눔의 장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바쁜 일정에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는 장이기도 했다.

◇ '자료라도…'= 바쁜 법조인들이 꼬박 이틀이라는 시간을 할애해 대회에 참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세미나실 곳곳에는 늦게나마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여든 법조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일부는 자리가 모자라 세미나실 뒤켠에 임시로 놓아 둔 의자에 앉아 '청강'하기도 했다. 곳곳에서 '자료를 따로 구할 수 없냐'는 문의가 잇따랐다. 총 12개의 세미나가 이틀에 걸쳐 이뤄지는데다가 한 번에 3개의 세미나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선택적'으로 세미나에 참석해야했다. 게다가 대회와는 무관하게 생업(?)인 재판일정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세미나에 일일이 참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이런 까닭에 참가자들 중에는 자료만이라도 받아가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함모(40) 변호사는 '내일 조정이 있는데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 자료라도 받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률가대회에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강제집행의 실표성 제고방안,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등 최근들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알찬 주제들이 발표돼 자료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값진 수확이었다.

◇ 참여재판 공방으로 열기 후끈= '벤츠에 엔진이 없어서 사람보고 짊어지고 가라고 하면 차가 가겠습니까?' 발표장이 후끈 달아 올랐다. 이완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는 '직업법관의 의사보다 배심원단의 의사가 하위에 있는 현재의 참여재판제도는 이미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며 배심원단 평결의 권고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부장검사는 '법관의 재판권을 시민들이 뺏아오겠다는 것이 참여재판인데 법원이 먼저 추진했다는 것부터가 한계'라며 '재판권을 국민에게 주려면 완전히 주던가 아니면 동등한 권력을 나눠갖도록 해야하는데 권고적 효력밖에 없는 평결의 한계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배심원으로 활동하려고 하겠냐'고 비판하면서 하루빨리 '배심원 의사의 기속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정호 변호사는 '춘천지법에서 두 차례나 배심원의 평결을 재판부가 뒤집었는데 이는 평결의 권고적 효력 때문'이라며 '적어도 만장일치 평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뒤집을 수 없는 귀속적 효력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또 '지나치게 높은 항소율도 이런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며 '참여재판으로 판결한 내용이 항소심에서 바로 파기된다면 국민의 참가가 무슨 실익이 있겠냐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토론자들은 참여재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제도가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사개위 간사를 맡았던 이용철 변호사는 '시민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만들어진 제도지 법원이 주도했거나 청와대가 주도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귀속적 효력이냐 권고적 효력이냐가 참여재판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참여의식, 법의식, 참여에 조건을 부여하는 사회문제 등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 부부장 의견을 반박했다. 권오창 변협 법제이사의 사회로 2시간 넘게 진행된 '형사사법제도' 세미나에 참석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세미나는 처음'이라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 다음에 또 봅시다= 이진강 대한변협회장은 '법률가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법치주의 확립은 법률가들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데는 법조삼륜과 법학교수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기회가 됐다'는 감회를 밝히기도 했다. 폐회식까지 수백명의 법조인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이번 행사는 풍부한 지식공유와 열띤 토론의 장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해 보였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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