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가대회를 더욱 발전시키자 |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한국법학원이 공동주최한 「건국 60년 기념 한국법률가대회」가 지난 25, 26일 양일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60년을 기념하여 모처럼 법조실무가와 법학자들이 함께 모여 토론한 뜻 깊은 자리였다. 시의적절한 법률가대회를 기획하고 준비를 하는 데 애쓴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개회식에는 법률가들만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하여, 법치가 무력화되는 현실에 대해 진단하고 법과 원칙의 확립 및 법조인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는 축사를 하였다. 또한 김용준 전 헌재소장은 ‘건국 60주년의 회고와 선진 법치국가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우리 나라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선진국 조건으로서의 법치주의’라는 대주제와 ‘한국의 법치주의 왜 어려운가’, ‘경제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이라는 소주제 하에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분야별로 각종 세미나도 열렸다. 법률가들이 지난 60년 간의 산업화·민주화·선진화 과정에서 과연 그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여 왔는지에 대한 자성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이번 대회의 성과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법조실무계와 법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법률가대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내년도 로스쿨 개원과 더불어 이제 실무계와 법학계는 더불어 발전할 수밖에 없는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 실무계와 학계에 공통되는 법적인 핫이슈를 발굴하여 함께 토론하는 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만, 각 기관이 매년 공동으로 법률가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대회를 주최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이다. 개최 시기도 문제 되는데, 가급적이면 방학과 휴정기를 활용하면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처럼 전국법관대회와 같은 직역별 대회도 정례화하고, 나아가 「울산지역 법률가대회」와 같은 각 지역별 법률가대회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역별, 지역벌 특수성과 전체로서의 보편성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나라 법치주의와 법률문화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