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법] 12월 시행(예정) 제·개정법 소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1.] [법률 제18924호, 2022. 6.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은 교원노조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 중 봉급지급을 금지하는 등 민간부문과 달리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교원의 노동권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바,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육부장관 등 교섭상대방과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ㆍ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한편,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무급전임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제5조제1항).
나. 교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육부장관 등 교섭상대방과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ㆍ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제1항 신설).
다.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시ㆍ도 단위 또는 개별학교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되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등의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임용권자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제5조의 3 신설).
마.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13조 삭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1.] [법률 제18922호, 2022. 6.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은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 중 보수지급을 금지하는 등 민간부문과 달리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노동권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바,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ㆍ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무급전임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제7조제1항).
나.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ㆍ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제1항 신설).
다.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되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등의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정부교섭대표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제7조의 3 신설).
■ 결핵예방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2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및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69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하도록 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4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영업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추가함.
■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70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각 기관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8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 마련과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8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 노인복지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086호, 2022. 12. 13.,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원ㆍ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2016년) 이후 동물원ㆍ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하며, 상업적 목적에 치중한 일부 소규모 동물원ㆍ수족관의 운영ㆍ관리상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이후 보유동물 방치 문제, 돌고래 등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 폐사와 같은 일련의 사례로 인하여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동물원ㆍ수족관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동물 이동전시 금지 등을 통한 동물복지 제고 및 질병ㆍ안전 관리 강화 등 전반적인 동물원ㆍ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명존중 가치 구현’을 명시하여 동물원ㆍ수족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함(제1조).
나. 동물원ㆍ수족관 허가제 도입(제8조)
현행법상 동물원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보유동물 복지확보 및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하였는바, 기존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허가요건 충족 시 동물원ㆍ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강화함.
다.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정지가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어 보유동물이 생태계 등에 유출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라. 동물원ㆍ수족관 허가ㆍ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위촉하여 허가권자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제12조).
마. 동물원ㆍ수족관의 휴원신고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후신고를 가능하도록 하여 동물원ㆍ수족관의 미개방에 따른 보유동물 관리를 강화함(제13조).
바. 동물원ㆍ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 신설(제15조)
1)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전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송스트레스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함.
2)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등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함.
3)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의 동물원ㆍ수족관의 신규 보유를 금지함.
사. 동물원ㆍ수족관에 대한 관리 강화 등(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동물원ㆍ수족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지침 배포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정기검사 및 질병관리지침 배포 근거를 마련하며, 동물원ㆍ수족관 근무자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
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을 한 자는 신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신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함(안 부칙 제7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51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취소 시 청문 실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시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52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전기ㆍ수도ㆍ가스 검침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 종사자,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상담원 등을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자에 추가함.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8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 마련과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8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 마련과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수의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086호, 2022. 12. 13., 타법개정]
◇ 개정이유
동물원ㆍ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2016년) 이후 동물원ㆍ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하며, 상업적 목적에 치중한 일부 소규모 동물원ㆍ수족관의 운영ㆍ관리상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이후 보유동물 방치 문제, 돌고래 등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 폐사와 같은 일련의 사례로 인하여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동물원ㆍ수족관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동물 이동전시 금지 등을 통한 동물복지 제고 및 질병ㆍ안전 관리 강화 등 전반적인 동물원ㆍ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명존중 가치 구현’을 명시하여 동물원ㆍ수족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함(제1조).
나. 동물원ㆍ수족관 허가제 도입(제8조)
현행법상 동물원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보유동물 복지확보 및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하였는바, 기존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허가요건 충족 시 동물원ㆍ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강화함.
다.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정지가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어 보유동물이 생태계 등에 유출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라. 동물원ㆍ수족관 허가ㆍ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위촉하여 허가권자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제12조).
마. 동물원ㆍ수족관의 휴원신고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후신고를 가능하도록 하여 동물원ㆍ수족관의 미개방에 따른 보유동물 관리를 강화함(제13조).
바. 동물원ㆍ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 신설(제15조)
1)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전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송스트레스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함.
2)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등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함.
3)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의 동물원ㆍ수족관의 신규 보유를 금지함.
사. 동물원ㆍ수족관에 대한 관리 강화 등(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동물원ㆍ수족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지침 배포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정기검사 및 질병관리지침 배포 근거를 마련하며, 동물원ㆍ수족관 근무자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
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을 한 자는 신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신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함(안 부칙 제7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72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 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아동복지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54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에너지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8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 마련과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8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 마련과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58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함.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59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4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추가로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8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 마련과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6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계약상대방인 공사ㆍ공단의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지역보건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65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보건의료기관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0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의 포함사항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5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8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 마련과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2호, 2023. 6. 13., 타법개정]
◇ 제정이유
북한과의 인접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6조).
나.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다.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함(제15조).
라.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9조).
마.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초지법」, 「산지관리법」 등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봄(제21조).
바.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두고, 입주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옴부즈만을 둠(제31조 및 제32조).
사. 통일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생교육의 정의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2호, 2023. 6. 13., 제정]
◇ 제정이유
북한과의 인접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6조).
나.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다.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함(제15조).
라.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9조).
마.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초지법」, 「산지관리법」 등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봄(제21조).
바.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두고, 입주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옴부즈만을 둠(제31조 및 제32조).
사. 통일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5월 23일에서 2월의 마지막 날로 변경하고,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사업으로 희귀질환의 예방 및 적절한 관리를 위한 유전상담 지원을 추가하며,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희귀질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특정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제1급감염병 등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훈련에 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시ㆍ도가 부담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범위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의 질병 진단 및 동물실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이용 범위를 수의사ㆍ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와 수의ㆍ축산ㆍ생태ㆍ환경 분야 관련인으로 확대하며, 동물위생시험소의 소장 자격을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 공사와 같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가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하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매년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하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도 포함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며,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고,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한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 지정,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기간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디자인등록의 요건과 관련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주장 및 서류제출 시기를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하며, 공동창작자 외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직권보정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대한 무효 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조약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제출 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못한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추가로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하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장이나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도록 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하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하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 의무이행일의 연기 사유인 취업의 범위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ㆍ신체검사(재신체검사 포함)ㆍ체력검사ㆍ확인신체검사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병적별도관리 대상인 고소득자의 기준에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하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자격요건이 되는 사행산업 관련 분야에 정보기술, 도박중독의 예방ㆍ치유 등 정신보건 분야를 포함하도록 하고,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성이 열악하거나 건전화 평가가 우수한 사행산업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1만분의 35 미만의 비율을 정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취소 요건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산림문화의 확산 및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국내외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산림소유자 개인정보의 범위를 주민등록번호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조합이 자연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산림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준 등과 예외적 기부 가능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정관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물품 등에 대하여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도 정하도록 하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함.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하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어업인이 일정한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시ㆍ도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비어업인이 포획ㆍ채취 기준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ㆍ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에 면허어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하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자는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작신고내용을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삼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하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혁신 등을 수행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하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하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한식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93호, 2023. 6.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한식과 연계된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1호, 2023. 6.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수의 개별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항만용역ㆍ검수ㆍ감정 및 검량사업 등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이를 통한 원활한 항만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 감정ㆍ검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관리청을 종전의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ㆍ도지사로 변경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 등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하도록 하고,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료관리법 [시행 2023. 12. 28.] [법률 제19113호, 2022. 1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료의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ㆍ정비함.
◇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 당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제조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7항 신설)
나.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제조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다. 사료 판매업자에게도 사료의 표시사항에 관한 의무를 부과함(제13조).
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 함(제16조제5항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사료의 회수ㆍ폐기를 명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제26조제1항).
사. 제조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6조제1항제1호 신설).
■ 어장관리법 [시행 2023. 12. 28.] [법률 제19138호, 2022. 1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양식업면허 등을 받은 자가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장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
■ 종자산업법 [시행 2023. 12. 28.] [법률 제19119호, 2022. 1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하나의 품종을 다수의 다른 명칭으로 신고한 후 신품종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병해충의 효율적 방역을 위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과 판매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자에 대한 무병화인증 제도를 도입함.
◇ 주요내용
가. 종자관리사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4항제1호 신설).
나. 종자업자가 사과ㆍ배 등 특정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 취소, 무병화인증 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및 제36조의4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무병화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한 경우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5 및 제36조의6 신설).
라. 특정 작물의 종자업자 등으로 하여금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종자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신설).
마. 특정 작물의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작물의 품종 명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바. 고유한 품종명칭 외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는 행위와 종자업 등록 및 판매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제54조제2항 신설).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8.] [법률 제19120호, 2022. 12. 27., 제정]
◇ 제정이유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농어촌 발전 정책을 탈피하여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되어 농산어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소멸위험에 처해 있는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ㆍ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ㆍ사회적 편익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둠(제5조).
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 농림어가의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의 활성화 또는 농림어업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의 요건을 갖추고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제6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 방식의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7조).
마.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운영ㆍ수행하려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에 사업의 타당성과 민간 운영기관의 사업 운영 역량 심의를 요청함(제8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운영기관이 협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 해지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 운영기관과 협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음(제9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 측정ㆍ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성과 측정ㆍ평가기관은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ㆍ평가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에 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0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운영기관에 대하여 실시협약에 따른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제11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성과보상 협약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제13조).
◇ 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순환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
가. "유기성 폐자원"을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등으로 정의하고, "바이오가스"를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로 정의함(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로 하여금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그 책무를 규정함(제4조).
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공공영역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민간영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ㆍ처리 사업자로 정하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에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등을 고려한 회수ㆍ생산계수와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함(제5조).
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며, 부가적으로 다른 사업자가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마.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8조).
바. 환경부장관이 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0조).
사. 바이오가스 이용 촉진을 위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ㆍ수소제조자ㆍ집단에너지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자에게 이 법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이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의무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잔재물) 등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7조).
◇ 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순환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
가. "유기성 폐자원"을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등으로 정의하고, "바이오가스"를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로 정의함(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로 하여금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그 책무를 규정함(제4조).
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공공영역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민간영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ㆍ처리 사업자로 정하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에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등을 고려한 회수ㆍ생산계수와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함(제5조).
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며, 부가적으로 다른 사업자가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마.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8조).
바. 환경부장관이 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0조).
사. 바이오가스 이용 촉진을 위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ㆍ수소제조자ㆍ집단에너지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자에게 이 법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이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의무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잔재물) 등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