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43호, 2024. 1. 25.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촬영 방법(안 제2조)
피의자·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 정면·좌측·우측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규정함.
나. 사전 의견진술 절차(안 제3조)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의견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함.
다. 결정 후 공개 전 유예 기간(안 제4조)
수사기관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시 피의자에게 지체없이 서면 통지하도록 하고, 즉시 공개에 동의하는 피의자를 위한 동의서 서식을 마련함.
또한, 유예기간 중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원 결정기관인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되, 송치기록에 통지서를 편철하도록 함.
라. 공개 방법(안 제5조)
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하도록 하고, 30일의 법정기간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함.
마. 불기소처분 통보(안 제6조)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면 경찰에 통보하여 기존에 공개된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바. 피고인의 신상공개(안 제7조)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공개 요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방법에 대한 제5조를 준용함.
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안 제8조)
각급 검찰청·경찰관서에 위원회를 두되,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하고, 심의 및 관련 서류는 비공개하도록 함.
아.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안 제9조)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
■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712, 팩스 02) 348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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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