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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법동향]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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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43, 2024. 1. 25.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촬영 방법(안 제2)

피의자·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 정면·좌측·우측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규정함.

 

. 사전 의견진술 절차(안 제3)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의견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함.

 

. 결정 후 공개 전 유예 기간(안 제4)

수사기관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시 피의자에게 지체없이 서면 통지하도록 하고, 즉시 공개에 동의하는 피의자를 위한 동의서 서식을 마련함.

또한, 유예기간 중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원 결정기관인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되, 송치기록에 통지서를 편철하도록 함.

 

. 공개 방법(안 제5)

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하도록 하고, 30일의 법정기간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함.

 

. 불기소처분 통보(안 제6)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면 경찰에 통보하여 기존에 공개된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 피고인의 신상공개(안 제7)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공개 요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방법에 대한 제5조를 준용함.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안 제8)

각급 검찰청·경찰관서에 위원회를 두되,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하고, 심의 및 관련 서류는 비공개하도록 함.

 

.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안 제9)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

 

■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712, 팩스 02) 348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apac102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

 첨부파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
법무부공고제2023-422호(「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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