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헌재 2023. 10. 26. 선고 2019헌마158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 2. 11. 주식회사 케이티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 6.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경우에도 불법정보 등에 대한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 2. 11. 주식회사 케이티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불법정보 등에 해당하는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다.
○ 청구인들은 인터넷 이용자로서, 위와 같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 2. 11. 주식회사 케이티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 침해 여부(소극)
○ 이 사건 시정요구는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 보안접속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SNI를 확인하여 불법정보 등을 담고 있는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보안접속 프로토콜이 일반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SNI 차단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있어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시정요구의 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없다. 또한, 시정요구의 상대방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의 경우 다른 조치에 한계가 있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시정요구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과거부터 사용되던 DNS 차단 방식, URL 차단 방식 외에 보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 한편,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선고한 2019헌마164(불법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 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 위헌확인) 결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앞으로 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행위는 이미 협의된 사항을 전제로 임의적 협력을 요청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