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가 공정가치 평가로 변경되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서 미실현이익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항 제3호 신설).
■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거래에 따른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또는 동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상법」 제661조에 따른 재보험 거래
다.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험계약 중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ㅁ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상사법무과
- 전자우편 : boume2@korea.kr
- 팩스 : 02-2110-0331
ㅁ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2110-3635, 팩스 02-2110-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