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법] 11월 시행(예정) 제·개정법 소식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3. 11. 3.] [법률 제19400호, 2023. 5.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노인복지법 [시행 2023. 11. 3.] [법률 제19399호, 2023. 5.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9.] [법률 제19607호, 2023. 8.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응급의료 방해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여객 항공기 등에서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아동복지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05호, 2023. 8.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안전과 보호강화를 위하여 유치원ㆍ어린이집ㆍ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의 장도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을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9.] [법률 제19583호, 2023. 8.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하고,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방위사업법」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추가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4호, 2023. 8.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며, 해당 협의회의 위원 임명ㆍ위촉 절차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재외동포기본법 [시행 2023. 11. 10.] [법률 제19402호, 2023. 5. 9., 제정]
◇ 제정이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며,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되도록 함(제10조).
라.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제11조).
마.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바.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 보장을 위하여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의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되,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 수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4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2023. 11. 16.] [법률 제19042호, 2022. 11.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력시설물 설계ㆍ공사감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분리발주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하도급에 따른 저가 수주로 인한 품질 저하로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발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6.] [법률 제19047호, 2022. 11.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측량업자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과 과태료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하고,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등과 과태료의 중복 부과 제도 폐지(법률 제18936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1항제5호 삭제 및 제96조제1항제3호 삭제 등)
측량업자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자가 측량업이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적측량수행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경우에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과 과태료를 중복으로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정지 등 부과 대상과 과태료 부과 대상을 구분하여 둘 중 하나만 부과하도록 조정함.
나.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제52조제4항 및 제96조제3항)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 기준 합리화(법률 제18936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1조)
이 법에 따른 각종 신고,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하던 것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만원, 20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세분화하여 과태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7호, 2023. 5.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법률에 규정된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12호, 2023. 5.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도 통행의 허용 대상이 되는 로봇을 명확히 하고,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함으로써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며,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17호, 2023. 5.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전환의 범위에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승인기업의 경우 사업전환절차 원활화를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거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등의 경우에 일괄 승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도입하고,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18호, 2023. 5.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및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그에 맞추어 사기이용계좌 및 피해금의 정의를 확대하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의 범위에 출금의 지연과 일시정지를 포함하는 한편,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및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며,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저작권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10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8조(「저작권법」의 개정)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5항 중 "이의신청"을 "제2항에 따른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제4항에 따른 결과통지와"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로 한다.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10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6조(「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허가등의 의제) ① 제2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16호, 2023. 5.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의 투자 유치로 인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1주마다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하거나 이사의 직을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이사의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복수의결권주식도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 가지도록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한 사항
제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각각 "전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원회"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위원회"를 각각 "전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위원회"를 "전략위원회"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646호, 2023. 8.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인 단위 급여 실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14호, 2023. 5.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3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공데이터에"를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5명"을 "3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2.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
제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한다.
6의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사항
제13조제2항제16호 중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분쟁조정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공데이터 업무"를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2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총리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1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국무총리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13호, 2023. 5.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의료법 [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0호, 2023. 5.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대학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의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5. 19.] [법률 제19419호, 2023. 5.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ㆍ권한ㆍ의무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소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수소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ㆍ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ㆍ사용하도록 하며,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ㆍ공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정수소, 수소발전, 수소발전사업자 및 수소가스터빈의 정의규정을 신설함(제2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및 제10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을 명시함(제3조제1항).
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및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2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라.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에 공급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마.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바. 청정수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4 신설).
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ㆍ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함(제25조의5 신설).
아.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설하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 또는 공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5조의6 신설).
자.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입찰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7 신설).
차. 청정수소 판매ㆍ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함(제25조의8 신설).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 청정수소 인증기관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청정수소 인증을 받지 않고 청정수소 인증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제59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