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법] 10월 시행(예정) 제·개정법 소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10. 2.] [법률 제19424호, 2023. 6.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고,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4.] [법률 제19562호, 2023. 7.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행 협상 신청 요건을 삭제하여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주요 원재료’를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제16항 및 제17항 신설).
나.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 기재사항에 추가함(제3조제2항).
다.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는 서면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라.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조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조제5항 및 제30조의2제4항 신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 등에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함(제3조의2제2항 신설).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관련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6 및 제3조의7 신설).
사.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 신청 요건을 삭제함(제16조의2제2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5호, 2023. 4.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0호, 2023. 4.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로 구분하여 시설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父)의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지원시설에 대하여 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34호, 2023. 7.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보조금 제도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통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ㆍ관리와 관련된 자료ㆍ정보의 요청ㆍ보호ㆍ파기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19호, 2023. 7.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대상에 스토킹범죄자를 추가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위한 구체적 집행 절차 등을 정함.
◇ 주요내용
가.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제5조제5항 신설, 제9조의2제3항)
1) 검사는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스토킹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또는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하도록 함.
나.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의 청구(제21조의2제5호 신설)
검사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집행(제31조의6 신설)
1)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스토킹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함.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함.
4)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라.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제31조의8 신설, 제36조제3항)
1)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하여야 함.
2)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는 스토킹범죄의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거나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함.
3)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 이를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6호, 2023. 4.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8호, 2023. 4.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 지원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ㆍ제공ㆍ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고, 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ㆍ공동생활가정의 장,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교습소의 장 및 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하며, 현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고지정보에 대한 정정요청 외에 공개정보에 대한 정정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17호, 2023. 7.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취지를 반영하여,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 등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범죄 전담조사제 강화,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보호조치,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의 참여 확대,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에 아동 심리 및 아동ㆍ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을 추가하고,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제2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나. 검사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제27조제6항 단서 신설).
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 절차 지연 방지, 아동 친화적 설계 장소에서의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 피의자 등과의 접촉 금지,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의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제29조제3항 신설).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이와 인지적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하도록 함(제30조).
마.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 등이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사망, 외국 거주, 신체적ㆍ정신적 질병ㆍ장애,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등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었던 경우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은 영상녹화물의 유죄 증거 여부를 결정할 때 전문심리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을 고려하도록 함(제30조의2 신설).
바.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피해자의 범위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등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등을 추가함(제34조).
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을 1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진술조력인의 참여 목적에 형사사법절차 및 재판과정에서의 조력을 추가함(제36조 및 제37조).
아. 법원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 심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며, 공판준비기일에 진술조력인과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변호사를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등에게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기일에 검사 등에게 신문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자. 법원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여부 등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중계시설을 통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중계시설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로 하도록 함(제40조의3 신설).
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영상녹화물 등의 증거보전 특례 적용 의제 연령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검사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도록 함(제41조).
카.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의 수사기관 및 민간법원으로의 이관을 반영하여, 군인 등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로 간주규정을 한정함(제49조의2제1항).
■ 새마을금고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29호, 2023. 4.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호별 방문 금지기간을 정관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회전출자 제도 및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며,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제56조제7항)
1)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 또는 금고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 또는 금고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도입되어 있는 우선출자 제도를 새마을금고에도 도입하여, 새마을금고도 의결권 및 선거권은 없으나 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자를 모집하고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 자격요건 신설(제18조제2항 후단 신설)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상근이사와 마찬가지로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다.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 신설(제20조제3항 신설)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그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 연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제21조제1항)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폭행, 상해 및 강요 등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 개선(제2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호별 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함.
2)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개토론회, 도로ㆍ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임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후보자임을 명확히 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선거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함.
바.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제22조의2 신설)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회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등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하되, 직무상의 행위나 의례적인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사. 사업 범위 확대(제28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수익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의 사업 범위에 어음할인, 상품권 판매대행, 의료지원사업 및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추가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에 의료지원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추가함.
아. 새마을금고 지원 자금의 조성ㆍ운용 신설(제67조제3항 신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자.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 정비(제74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7항).
주무부장관은 위법행위를 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원에게 해임, 직무정지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준용함.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0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2조제1호라목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로 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32호, 2023. 7.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임직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연락금지요구권과 행사방법ㆍ절차를 알리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즉시 그에 따르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이 입증 책임을 지는 사항을 종전의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에서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또는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로 확대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권에 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맺는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며, 방문판매ㆍ비대면 방식의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금융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인사혁신처장이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이 보다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공무원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5항 신설).
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공익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함(제17조의3 신설).
다.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직기간 중에 그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을 연장하여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1항 및 제2항).
라. 종전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ㆍ성희롱의 사유로 징계처분한 경우에만 그 피해자가 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던 것을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한 경우에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함(제75조제2항).
마.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직기간과 강등ㆍ정직ㆍ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제80조제6항 신설).
■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53조제2항 중 "같은 항 단서"를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66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68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금지행위에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추가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채용상한제를 도입하며,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2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소음대책지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변경 사실 등을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체납된 소음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일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공항시설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3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 등을 개발하는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공항 주변 장애물의 제거 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 중 존치할 장애물을 검토ㆍ결정하도록 하고, 공항 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도 설치ㆍ방치 또는 재배할 수 있는 장애물의 범위를 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한 장애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설치를 허가하는 장애물, 공항의 사용 개시 예정일 전에 제거할 예정인 가설물 등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6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교통신기술이 기존의 교통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통신기술을 공공기관이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해당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신기술의 기술개발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7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60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상수원이 있는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8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도로교통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위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및 법정 의무부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 운용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ㆍ장비로 그 기점ㆍ종점에 관한 안전표지를 추가하며, 전체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의 환류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도로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9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도시개발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561호, 2023. 7.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존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1호, 2023. 4. 18., 제정]
◇ 제정이유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ㆍ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모빌리티, 모빌리티 수단, 모빌리티 기반시설, 모빌리티 활성화, 첨단모빌리티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제2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과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5조).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제6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제7조).
마.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의 신설, 확장 및 개량을 할 때에는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설계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10조).
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음(제11조 및 제12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5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제16조 및 제17조).
차.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함(제18조 및 제19조).
카.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첨단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음(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2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의약품, 농수산물 및 식품 등을 그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2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등에 대한 접수 보류 사유 확인 제도를 신설함.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3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금액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법원이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등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
■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무변론 소각하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소권 및 항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소장 접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95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조합으로 정의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운용주체를 명시하며, 조합등록 및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투자의무 등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3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4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5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제안 및 지정 절차를 삭제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종전 개정법률 부칙에서 정한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함(제17조의2 삭제 등).
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제21조제1항, 제61조제1호 및 제62조제1호).
다.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가 시행 중인 사업이 변경하려는 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에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 가능하도록 사업전환 절차를 신설함(제22조제8항 및 제23조제6항 신설).
라.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규정 중 소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 합산 가능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24조제2항).
마. 주민도 시장ㆍ군수 등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3조의2제1항).
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제43조의6 신설).
사. 민간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통합시행의 적용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전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규정함(제48조제5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6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시설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체납된 시설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일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징수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9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시기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과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한 후에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565호, 2023. 7.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관리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서는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이사장들의 임기를 조정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약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이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의 재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위탁자인 의약품공급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의약외품의 불법 거래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ㆍ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의 취소 및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함(제21조의3 신설).
나.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을 치료하려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6 신설).
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규정함(제46조의2 및 제47조제3항ㆍ제5항 신설).
라.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그 종사자가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46조의3 신설).
마.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제47조제4항 신설).
바.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ㆍ재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5년간 각각 보관하도록 함(제47조의2제2항 신설).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 불법판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니터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61조의2제2항 및 제61조의3 신설).
아. 의약품 불법판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1조의2제5항 신설).
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하는 사단법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7조의2 신설).
차.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판매, 구매,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제83조의8 신설).
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등의 불법판매의 알선ㆍ광고와 관련된 현황 조사, 효율적 모니터링 기술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3조의9 신설).
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94조제1항).
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에 관한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95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7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할 수 있는 경우에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0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의 원권리자 등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유료도로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8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9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017호, 2022. 10.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하는 장애인기업 정책 및 경영ㆍ사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장애경제 주체를 포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주기와 실태조사 주기를 일치시켜 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기업의 요건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을 추가로 규정함(제2조제2호).
나. 장애인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함(제4조).
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종전의 연단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변경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종전의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를 의무화 함(제7조).
마. 장애인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별 창업 지원방식의 다각화,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창업 및 경영 관련 정보의 제공,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 지원 등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제8조의2제1항 신설).
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 이행점검을 위한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매실적이 저조한 경우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제5항 및 제9조의2제6항 신설).
아.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장애경제인 간 협력ㆍ조직화, 기업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 각종 연수ㆍ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조 각 호 신설).
자.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공적이 있는 자,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이상으로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한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의5 신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005호, 2022. 10.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신고수리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기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및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규정함.
또한 재사용전지 등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정의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에게 안전성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및 안전성검사기관의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검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정의함(제2조제9호의2 및 제15호의2 신설).
나.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및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15조제3항ㆍ제23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제1항 신설).
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함(제34조의3제1항 신설).
마. 안전성검사기관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를 받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의 표시 등을 하도록 함(제34조의4제1항 신설).
바. 안전성검사기관이 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전기용품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4조의8 신설).
사. 안전성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제34조의9 신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96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사업장 소재지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며,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갱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시장 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 등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1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9호, 2023. 4. 18., 타법개정]
제412조제4항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 주거급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90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의 분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8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견기업 지원 및 규제 근거의 미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한편,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전문기관이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ㆍ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과 동일ㆍ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3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당선인이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를 교육감당선인으로 변경하며,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결격사유,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4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준용되지 않고 있었던 「근로기준법」의 강제 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의 조항을 준용 규정에 추가함.
■ 철도사업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91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민자철도사업자는 고시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소관 민자철도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민자철도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자철도사업자가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법 위반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5호, 2023. 4. 18., 타법개정]
별표 중 연번 241을 삭제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다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유해업소에서 제외하는 한편,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신고 및 폐소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하고, 교습소에 대해서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항공안전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94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교통관리에 관한 정의규정 및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교통정책의 목표 및 전략 등이 포함된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해당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 등에 위탁하는 근거를 두는 한편, 항공교통데이터를 정의하고,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 행정기관 등의 기관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