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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법동향]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91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입법예고

 

 


■ 개정이유

 

법인 등기 신청의 편의와 전자신청 활성화 등을 위하여 미래등기시스템을 도입하고자상법민법상업등기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비송사건절차법민사집행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상법의 개정

 

1) 지점 등기부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1334조 개정 등)

2) 법인의 본지점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및 편의 제고(182조 개정)

3)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관련 규정 정비(614조 개정614조의신설 등)

 

민법의 개정

 

1)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5052조의2, 85조 개정)

2) 법인의 주된 사무소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51조제1항 개정)

3) 분사무소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51조제2항 개정)

 

상업등기법의 개정

 

1) 등기 관할의 확대 및 등기사무의 처리 방식 개선(4조 제2항 및 제31조 제23항 신설55조 개정 등)

2) 지점 등기부 폐지 및 관련 규정 정비(57조 개정5859조 삭제 등)

3)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관련 규정 정비(74조 개정)

4) 등기절차상 전자적 방법의 활용 범위 확대(16조 제124조 개정 등)

5) 등기사무의 정지 관련 규정 구체화 등(7조 개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1) 지점(분사무소등기부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3조 개정)

2) 본점(주된 사무소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3조의21항 신설)

3) 지점(분사무소)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3조의22항 신설)

4) 특수법인 관련 다른 법률의 개정(부칙 제4조 신설)

 

비송사건절차법의 개정

 

1) 관할등기소 규정의 정비(60조 개정)

2) 준용규정의 정비(66조 개정)

3)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는 규정 삭제(9398조 등 개정)

 

민사집행법의 개정

 

1) 분사무소 또는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는 규정 삭제(306조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

 

1) 지점(분사무소등기부 폐지에 따른 등기촉탁 규정 정비(23조 개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상사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법률

소관 부서

우편

팩스

· 상법

· 상업등기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사법무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상사법무과

(sjpark1986@korea.kr)

02)21100325

· 민법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 비송사건절차법

· 민사집행법

법무심의관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jjh3512@korea.kr)

02)21100331

 

 

■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 및 상사법무과(전화 02)21103167, 팩스 02)2110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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