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제·개정이유
주주총회 소집, 결의, 진행을 포괄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하여 상법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여 주주권 보장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주요 사업부의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한 이후에도 채권자로서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배당금도 교부받는 등의 체계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식매매대금에 대해 회사의 공탁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여 주주보호 강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소수주주 주식 매수도청구 관련 규정 정비 및 공탁제도 도입(안 제335조의5, 제335조의6, 제360조의24 및 제360조의25)
1) 주주가 주장하는 가액 중 일부 또는 지배주주가 주주총회 소집 시 통지하는 매매가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회사 또는 지배주주의 공탁을 허용함으로써 공탁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함
2) 지배주주가 매도청구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시 통지하는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자료를 본점에 비치하게 하고, 소수주주에게 동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부여함
나.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위한 주주 동의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 외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을 명문화함(안 제363조 제1항)
다. 정관상 근거가 있는 경우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주주가 소집지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4조의2 등)
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8조)
1) 대리인의 대리권 증명을 서면 외에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함
2)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현장주주총회 또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함
마.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8조의3, 제368조의4)
1)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투표 제도 도입 요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서면투표 제도 도입 요건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규정함
2) 서면투표와 전자투표가 사전투표임을 명확히 규정함
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관련 규정 신설(안 제368조의5)
1)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을 통한 주주총회 운영 및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2)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 사유로 인하여 결의 방법에 흠이 생긴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희 결의 취소의 소 제기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사. 전자주주총회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신설(안 제368조의6 등)
1)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가 어느 한쪽의 주주총회에만 출석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함
2) 전자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함
아. 기업 구조변경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정비(안 제374조 제2항, 제3항,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 등)
1)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의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주식매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반대주주가 채권자 지위만을 보유하게 됨을 명시함
2) 회사가 기업 구조변경의 효력발생일까지 반대주주에 명시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 명시가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회사의 공탁을 허용하여 공탁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함
3) 구조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명시가액 및 그 산정근거를 제공하게 하고, 주주에게 동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함
자.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안 제530조의12 제2항)
1) 상법상 물적분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도입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제·개정이유
현행법은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방문하여야 함.
이러한 등기신청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6년 전자신청이 도입되었으나 절차의 복잡성과 생소함으로 인하여 관공서의 전자촉탁이나 일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말소에 관한 전자신청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그 이용률이 높지 않으며, 대부분의 등기신청은 여전히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러 등기소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이 큰 관련사건이나 상속사건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또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소에 재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임시등기소 등에서 등기사무를 중단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등기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거래 시 임차인 등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제고하는 주의사항을 기록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련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권설정의 등기와 같이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속·유증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상속 또는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다. 등기소에 비상상황 발생 시 등기사무처리 절차 정비(안 제10조)
등기사무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는 비상상황의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한 등기소의 등기사무를 다른 등기소 등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 (안 제24조제1항제2호)
법률에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을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마.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도 예외적으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9조제7호)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 신설(안 제81조제1항 및 제4항)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거래 시 신탁원부의 확인을 요하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함으로써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제고하고, 임차인 등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조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방지함.
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 방법의 도입(안 제101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제·개정이유
회생계획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회사의 증자ㆍ출자전환 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 사이의 충돌을 바로잡고, 전체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지방세 특례 조항은 삭제하고, 채무자회생법과 채무자회생규칙에 산재한 도산 절차에서의 법원의 촉탁등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비과세 특례조항을 삭제(현행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삭제)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회생 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을 위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 특례 규정을 「지방세기본법」등으로 제한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지방세 특례 조항은 정비
*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별도 제출 예정
나. 채무자회생법과 채무자회생규칙에 산재한 도산 절차에서의 법원의 촉탁등기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3항)
회생ㆍ파산 절차에서의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ㆍ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
다. 개인회생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도입(안 제589조 제4항 및 제5항)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82호, 2023. 9. 29. 시행 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인의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의무 등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인의 선임신고 자료 구체화(안 제5조의5)
관리인의 선임방식에 따라 선임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구체화함
나. 관리인의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의무(안 제11조의2)
지자체장이 관리인에게 규약, 의사록, 서면(전자적 방법 포함)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 추가(안 제13조)
동 법상 전자적 방법으로 인정되는 본인인증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방식을 추가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된 과태료 규정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
마. 관리인 선임신고서 개선([별지서식])
관리인의 관리범위를 ‘관리단’, ‘단지관리단’, ‘일부공용부분관리단’으로 세분화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불명확한 신고로 인한 분쟁을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