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시행 주요법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 2026.4.1.] [법률 제21206호, 2025.12.23., 일부개정]
가.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안 제1조제2항)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50%로 적용하고,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궐련, 파이프담배, 전자담배 등의 정의 규정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를 추가함으로써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안 제20조의3제3항)폐기 담배를 제조장 또는 담배 보관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폐기 장소로 이동시켜 폐기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을 허용하려는 것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4.2.] [법률 제20880호, 2025.4.1., 일부개정]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등).
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의4 신설).
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1조제7항 신설).
■ 화장품법 [시행 2026.4.2.] [법률 제20901호, 2025.4.1., 일부개정]
가.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나.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을 정의하고,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3호, 제23조의2제2항,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 신설).
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4.2.] [법률 제20887호, 2025.4.1., 일부개정]
가.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제1호라목 신설).
나. 5년마다 응급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13조의7 신설).
다. 구급차 내의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 2026.4.2.] [법률 제20865호, 2025.4.1., 일부개정]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위원회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소방청 차장), 당연직 3명과 임명직 3명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참여는 3명으로 제한되고 내부위원 중심의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또한, 소방공무원복지법에서는 보건, 안전 및 복지라는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
■ 도로교통법 [시행 2026.4.2.] [법률 제20864호, 2025.4.1., 일부개정]
가. 약물 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48조의2제5항).
나.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다.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48조의2제6항).
라.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운전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약물 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함(안 제148조의2제4항).
마.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한 것을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추가함(안 제93조).
바.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추가함(안 제82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6.4.3.] [법률 제21164호, 2025.12.2., 일부개정]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 등 중요사항의 설계변경을 위해서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함.
그런데, 이는 연락이 안 되는 수분양자 등 현실적으로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며,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설계변경 등의 경우에도 전원 동의를 요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공사중인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중 일부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생활숙박시설 용도 그대로 사용하려는 자를 포함한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법」 등 타 법령 사례를 감안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수분양자 동의율의 수준을 완화하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등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개정).
다만, 동일 건축물 중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자에게 계약해지 요구권을 부여하고 분양사업자에게는 계약해지 이행 의무 및 위반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10조제2항제7호 신설).
한편,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과 관련하여 개별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분양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ㆍ제공하고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택 정책의 수립, 시장 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 분양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미분양 현황 관리, 수분양자 보호 등 정책 수립 및 대응에 한계가 있고 위기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분양사업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4.7.] [법률 제21523호, 2026.4.7., 일부개정]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 의료법 [시행 2026.4.7.] [법률 제21524호, 2026.4.7., 일부개정]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하는 동시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건수만 1만 7천여 건 이상에 달함.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조사의 방법)에 따라 조사 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진료기록을 포함한 자료를 피진정병원에 공문으로 요구하여 받고 있음.
그러나 인권위 조사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위의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0호 신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6.4.7.] [법률 제21527호, 2026.4.7., 일부개정]
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정책 수립·이행 시 취약계층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명시함(안 제2조제12호의2 및 제3조제3호의2 신설).
나.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구성 규모를 30∼60인으로 조정하고, 기후재정, 금융 전문가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장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반영 사항, 기후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제15조 및 제16조).
라. 국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을 학습·토론하여 도출한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고, 정부가 주요 기후정책 및 계획 수립 시 시민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며, 국민 인식조사 및 정책반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마. 헌법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및 제31조).
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및 관리를 총괄하는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고, 기후정책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후 관련 연구기관 간 협력과 정책 연계를 강화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사.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안 제70조제3호 및 제72조제3항).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6.4.9.] [법률 제21542호, 2026.4.9., 일부개정]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반시설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기반시설의 조성 등’으로 한정하고 정부의 정책과 재원만 활용해서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4.9.] [법률 제20920호, 2025.4.8., 제정]
가.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을 “치유관광”이라 정의함(안 제2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치유관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을 인증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및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실태조사,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지정, 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 2026.4.23.] [법률 제20923호, 2025.4.22., 제정]
가.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하여 5년마다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산ㆍ학ㆍ연이 참여하는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제12조).
다.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사업 추진, 기술지도 작성,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라.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 설치 및 운영,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및 활용지원,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마. 합성생물학의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침 수립과 책임있는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제28조, 제30조).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4.23.] [법률 제20944호, 2025.4.22., 일부개정]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 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있음.
다만, 수중레저 및 수상레저 모두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두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기관이 상이하여 레저활동을 즐기는 일반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현지성이 높은 일부 사무의 경우 지역이해도가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하면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 수산업법 [시행 2026.4.23.] [법률 제20940호, 2025.4.22., 일부개정]
가. 소유자ㆍ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ㆍ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2).
나.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함(안 제71조).
다.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라.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01조).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6.4.23.] [법률 제21536호, 2026.4.7., 일부개정]
종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6.4.23.] [법률 제20932호, 2025.4.22., 일부개정]
가. 기존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및 제6호).
나. 아이돌봄사와 등록 아이돌봄서스제공기관에 속한 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출연 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3호).
마.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바.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휴·폐업의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5 신설).
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 기준 및 운영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담배사업법 [시행 2026.4.24.] [법률 제21216호, 2025.12.23., 일부개정]
가. 담배사업법의 목적에 ‘담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추가함(안 제1조).
나.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다.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3항).
라.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제8호).
마.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함(안 제30조제1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4.29.] [법률 제21071호, 2025.10.28., 일부개정]
가.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을 총 무상할당비율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할당계획 수립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설정하고, 이행연도·부문·업종별 비율을 규정하며, 직전 계획기간에서 이월된 배출권을 예비분 설정시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 및 제8조)
다. 배출권 시세를 변동·고정시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거래계정 등록 거절사유 신설,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중개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에게 예탁금을 우선지급하는 절차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제20조, 제22조의3 및 제41조)
라. 환경부 장관이 배출권거래소를 직접 검사·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거래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함(안 제22조의4)
마.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등을 시장안정화 조치로 추가함(안 제23조)
바. 검증기관, 검증심사원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기간 중 검증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온실가스 검증협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사. 외부사업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 범위를 파리협정 국내 발효일 이후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하고, 외부 감축사업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과징금의 금액 상한을 삭제하여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 시 과징금도 함께 강화되어 기업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여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함(안 제3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