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08조에 따라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24그834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라) 특별항고기각
1. 민사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참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07조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하여,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참조).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하고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
이와 달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파산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8조).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의 체계, 입법의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특별항고인들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거나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 시 책임재산이 유보되어야 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의 특별항고사유가 없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