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시행 주요법령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26.3.1.] [법률 제20605호, 2024.12.2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하여야 함.
또한, 도산사건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서울, 수원, 부산 외의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산사건의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와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최소한 각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전, 대구 및 광주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10).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6.3.1.] [법률 제21049호, 2025.9.16., 일부개정]
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
그런데 그동안 학생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권한 범위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ㆍ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판단한 바 있음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6.3.1.] [법률 제21078호, 2025.11.11., 일부개정]
현행법상 대안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다수의 대안학교에서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교육정보시스템은 일반학교를 기준으로 구축ㆍ운영되고 있어 대안학교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ㆍ공립의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안학교가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60조의3).
■ 고등교육법
[시행 2026.3.1.] [법률 제20662호, 2025.1.21., 일부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과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반영해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후단 신설).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의 출제 전후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능 출제에 따른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에 대해 위촉일 이후 3년동안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영리행위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항 신설 등).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제1항 신설).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26.3.3.] [법률 제21151호, 2025.12.2., 일부개정]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6.3.3.] [법률 제21152호, 2025.12.2., 일부개정]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026.3.3.] [법률 제21161호, 2025.12.2., 일부개정]
현행법은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시행령에서 이를 ‘매출액 산정자료 거부·허위 제출’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이러한 경우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하여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전력시장을 통한 구매를 제한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전력시장을 통한 구매도 허용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3.3.] [법률 제21163호, 2025.12.2., 일부개정]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고난도 해상매립 공정을 포함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적기 완성을 위해서는 보상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현행법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9조의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3.3.] [법률 제21177호, 2025.12.2., 일부개정]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빈집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빈집정비사업에 따라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이나 빈집을 매입하는 등 빈집정비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이 많은 지역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빈집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약하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신설).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6.3.3.] [법률 제21186호, 2025.12.2., 일부개정]
빌라왕 등 다주택자의 ‘무자본-갭투기’ 방식의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의 재산피해가 급증하여 2023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상습 채무불이행자 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 중에 있음. 그러나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소유 주택은 경매로 인한 매각 지연시 비정상 임대차계약 등으로 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보증사고 급증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경매 신청도 급증함에 따라 법원의 업무처리 한도 초과로 인한 경매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2025년의 경우 법원 경매신청 건수가 저년 대비 3배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이처럼 법원의 경매처리 한계로 채권회수가 지연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전세보증 공급 차질 및 서민주거안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부동산공매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부동산공매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체납시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해 직접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음. 조세채권이 아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연체한 경우에도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강제징수 절차를 준용하여 공매가 가능함.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행권원이 부여된 임차주택에 한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 진행을 가능하도록 하여 법원의 경매처리 한도 초과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구상채권의 신속한 회수를 통해 보증여력을 확보하여 전세보증의 원활한 공급 지원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3.3.] [법률 제21160호, 2025.12.2., 일부개정]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해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 법령은 제출서류의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법령 형식과 실제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입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령 형식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 철도안전법
[시행 2026.3.3.] [법률 제21188호, 2025.12.2., 일부개정]
현행법은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제1ㆍ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면전차의 경우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노면전차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나 연습운전면허(운행 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동승자가 필요) 취득자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 노면전차 운전자의 취득대상 운전면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면전차의 선로는 다른 철도차량의 선로와 달리 보행자가 노면전차의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등)이나 「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의 예외로 둘 필요가 있음.
한편,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이 신설되면서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이 병행 개정되지 못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통행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48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제6항).
■ 국민투표법
[시행 2026.3.6.] [법률 제21449호, 2026.3.6., 전부개정]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명부 및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준용을 통해 투표권자 연령을 종전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한편,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며,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국민투표 제도 전반을 보완하고자 함.
■ 상법
[시행 2026.3.6.] [법률 제21448호, 2026.3.6., 일부개정]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해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기주식 제도와 관련된 일반 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본충실원칙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자기주식에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명시함(안 제341조의3제1항).
나.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1조의3제2항).
다.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1조의3제3항).
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함(안 제341조의4제1항).
마.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 회사가 작성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게 함(안 제341조의4제2항 및 제3항).
바.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게 함(안 제3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사.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함(안 제342조제4항).
아. 회사가 취득한 모든 자기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소각할 수 있음을 명문화함(안 제343조제1항 단서).
자. 회사의 합병ㆍ분할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29조의2 및 제530조의13).
차.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내용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ㆍ처분한 경우, 이사 개인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35조제3항제9호ㆍ제10호).
카.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기준일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6.3.10.] [법률 제21438호, 2026.3.10., 일괄개정]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3.10.] [법률 제21437호, 2026.3.10., 일부개정]
현행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됨.
이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지급 대상에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로 한정)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제외하고 있음. 이는 임산물생산업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의 기반이 되는 농업이 품목, 재배방식 등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공익직불금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함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금액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어 임업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9조제1항).
■ 외무공무원법
[시행 2026.3.10.] [법률 제21427호, 2026.3.10., 일부개정]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 중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전문가를 외교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특임공관장제도는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이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옴.
문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은 공관장을 면직하더라도 60일 후에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2달 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 받게돼 특임공관장은 퇴직할 때까지 특혜를 부여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특임공관장에 대한 특혜성 급여 지급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삭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6.3.10.] [법률 제21045호, 2025.9.9., 일부개정]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적인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임.
그러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형식적인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단체교섭 등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한과 능력이 없어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요건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쉽게 방해되는 부당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나아가 현행법은 그 목적에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으로만 비좁게 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좁은 쟁의행위 범위만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 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액의 전부를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으로 묻는 등 과도한 배상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그 존립을 위협받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경제적 곤란과 가정의 파탄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노사관계의 현실을 보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노동조합과 근로자 측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노사관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신원보증인에게 쟁의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근대적인 제도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하여 노동3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며, 노동쟁의의 정의에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과 같은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화하려는 것임.
또한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호 후단 신설).
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도록 함(안 제2조제4호라목 삭제).
다.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라.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마.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바.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사.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아.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안 제3조제5항 신설).
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안 제3조제6항 신설).
차.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6.3.12.] [법률 제21452호, 2026.3.12., 일부개정]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법원조직법
[시행 2026.3.12.] [법률 제21451호, 2026.3.12., 일부개정]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6,000건을 초과하였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함. 이로 인해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 속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제도적 기능은 물론,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법관의 수를 증원함으로써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편, 2023. 11. 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관련 자금 교부 및 출금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추가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었음.
위와 같은 행위 태양 추가 및 법정형 상향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대부분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됨에 따라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접수 사건이 급증하였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전형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재판 지연 해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관할로 하고자 함.
■ 수산업법
[시행 2026.3.17.] [법률 제21055호, 2025.9.16., 일부개정]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폐어구는 바다에 유기되어 해양 생물의 부상 및 폐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폐어구의 상당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집하장 설치 확대를 통한 폐어구 수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어구 집하장 설치를 촉진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신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3.17.] [법률 제21061호, 2025.9.16., 일부개정]
2021년 이후 고금리 등 영향으로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매년 감소하는 등 벤처ㆍ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장래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ㆍ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함으로써 모험자본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ㆍ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ㆍ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설립요건ㆍ운용규제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규율하려는 것임.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 2026.3.17.] [법률 제21059호, 2025.9.16., 일부개정]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 및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운업,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개발사업 등을 해운항만업으로 정의하여 해운항만업 관련 투자 등을 한국해양진흥공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예선(예선)은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이안ㆍ접안을 지원하는 해운산업 필수 선박일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의 구조, 소방활동 지원과 같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선박임.
아울러, 도선(도선)은 해상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전 세계 주요 항만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항만의 안전한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여 항만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운항만업 범위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예선업과 도선업은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운항만업 정의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선업과 도선업을 추가함으로써,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ㆍ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선업과 도선업 발전을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 신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2026.3.17.] [법률 제21057호, 2025.9.16., 일부개정]
정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신지식인(이하 “신지식인”이라 함)으로 선정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인 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ㆍ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선원법
[시행 2026.3.17.] [법률 제21054호, 2025.9.16., 일부개정]
현행법은 선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의 목적물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이에 따라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함)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 실정으로,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기구제비용등 수급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계좌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2조 및 제152조의2제2항 신설 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3.17.] [법률 제21050호, 2025.9.16., 일부개정]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의3제1항).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2026.3.19.] [법률 제20827호, 2025.3.18., 일부개정]
식품으로 인한 위해는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에 의한 부적합, 신규 위해요소의 출현 등 그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 식품의 안전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총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주요 위해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사전예방적 대응을 위해서는 위해요소의 발생 가능성이 위해요소와 관련된 환경, 생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수집ㆍ분석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예측되어야 하며, 이러한 예측의 결과는 식품의 안전한 생산, 유통 및 소비에 활용될 수 있음.
이에 정부가 식품의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와 건강한 식생활의 영위는 물론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경제ㆍ사회적 비용 감소와 소비자 후생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신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3.19.] [법률 제20813호, 2025.3.18., 일부개정]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음주폐해 중 본인의 생명 외에도 상대방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5만 5,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이에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는 75,950건으로 사망자 수는 1,161명, 부상자수는 122,566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음주로 인한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표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고문구뿐 아니라 경고그림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26.3.19.] [법률 제20822호, 2025.3.18., 일부개정]
기후위기 시대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의 육성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 녹색산업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ㆍ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ㆍ수정하며,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부적정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등 인증제도와 관련한 법률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군인보수법
[시행 2026.3.19.] [법률 제20802호, 2025.3.18., 일부개정]
최근 우리나라 국군의 간부 획득률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에 반해 희망 전역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간부 획득 감소와 유출 확대 문제의 주요 사유로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규정하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군인의 봉급을 정하고 있음.
심지어 직업 군인들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보수를 더 낮게 받고 있어 직업 군인인 간부들에 대한 보수와 보상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인상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미국 국방부는 군인에 대한 보상 평가서를 매 4년 주기로 발간(QRMC, Quadrennial Review of Military Compensation)하여 군인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군인’과 비슷한 수준의 민간의 ‘동일한 집단’ 간 보상 차이를 비교하여 최소 70분위 이상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 실제로 2020년 발간한 자료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일반 사병 84~85분위, 장교 76~77분위 보상을 유지함으로써 군인 유출 방지와 획득률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저출생으로 인하여 현역병 징집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방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군 간부를 신규 획득하고 현행 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군 간부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의 봉급액 산출기준 산정 시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여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무를 위한 유인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군 전력 유지 및 운영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ㆍ제5항 신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6.3.19.] [법률 제20821호, 2025.3.18., 일부개정]
첫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기업활동의 생물다양성 영향 및 의존도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 등에 대한 압력이 증대하고 있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범적인 복원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행자 등록 및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및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둘째,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생태관광의 목표,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절차가 없는 등 생태관광의 체계적 육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셋째, 최근 10년 간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이 평균 63.4%에 그치고 있어, 다른 법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납부의무 이행 강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넷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ㆍ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으며, 국제사회 목표 이행현황 측정 및 보고를 위해 보호지역 관련 통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지역 관련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협력체계 강화 및 통계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26.3.19.] [법률 제20828호, 2025.3.18., 일부개정]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체적용제품에 대해 다양한 노출경로를 종합하여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현행 법률에 위해성평가의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인 인체적용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해평가에 있어 위해요소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의 섭취나 사용으로 인한 요인 외에도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외부 요인 등의 검토가 요구될 수 있음.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위해성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협의하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계획수립ㆍ공동수행 등 협업체계를 운영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관계부처 간 사전 협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026.3.19.] [법률 제20815호, 2025.3.18., 일부개정]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실태조사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예방이나 교대근무ㆍ야간근무하는 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하여는 명시하면서도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추가하고,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보호,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보건의료현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 업무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 2026.3.26.] [법률 제20848호, 2025.3.25.,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하여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폐업처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3.26.] [법률 제20845호, 2025.3.25., 제정]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발굴에서부터 인·허가 취득까지의 모든 사항을 수행함에 따라 난개발의 우려가 높고, 주민과 어업인에 대한 수용성 확보도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국가 탄소중립의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 이를 통한 해상풍력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와 지원방안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를 일괄처리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 에너지ㆍ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상풍력발전사업, 해상풍력발전시설, 해상풍력산업,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기본설계, 해상풍력발전지구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해상풍력발전의 보급ㆍ확대 및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예비지구ㆍ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둠(안 제10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함(안 제12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기본설계안에 공유수면 외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함(안 제16조).
자.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예비지구가 두 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은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그 협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17조).
차.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어업인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등을 우대할 수 있음(안 제18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9조).
타. 기획재정부장관은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특히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22조 및 제23조).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200메가와트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입찰 시 우대할 수 있음(안 제24조).
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5조).
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26조).
너.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7조).
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해상풍력발전사업 목적의 풍황계측기 설치허가를 금지하고,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금지함(안 제33조 및 부칙 제1조).
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공급망 활성화,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연구기관 지정, 국제협력, 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지원, 수산업 지원,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특례,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머. 보고 및 조사, 해양입지정보 유출 제한, 업무의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등을 규정함(안 제44조부터 제51조까지).
버. 기존 법률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의 종전 사업부지는 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함(부칙 제2조제2항).
서.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집적화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집적화단지를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집적화단지에 포함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함(부칙 제3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6.3.26.] [법률 제20859호, 2025.3.25., 일부개정]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대상이 비용을 체납하고 있어 대집행비용 구상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 중 선량한 토지소유자가 조치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집행 비용 징수시 현행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에 더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가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가 일부 시설로 제한되는데, 이러한 토지 용도 제한에 따라 토지 이용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토지를 주차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임.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3.26.] [법률 제20846호, 2025.3.25., 제정]
가족돌봄아동·청년(영케어러)은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면서 본인의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도,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고 보임.
또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듭된 실패 경험으로 구직의지를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거주지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이러한 고립·은둔청년의 수가 최대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이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과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위기아동·청년이 사회에 진출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자립과 사회화에 필요한 사항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을 말하며,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6조 및 제8조).
라. 위기아동·청년의 발굴 및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한 신청과 상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전담조직의 장이 상담의 결과가 포함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리상담 지원, 건강관리 지원, 학업 및 취업지원, 주거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 등 특별지원 및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국 각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26.3.26.] [법률 제20855호, 2025.3.25., 일부개정]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스스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하도록 유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등).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3.27.] [법률 제20415호, 2024.3.26., 제정]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임.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의 지원이 빈틈없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ㆍ장기요양ㆍ사회복지 사업들이 건강이나 필요도와 무관하게 정보가 부족한 이용자의 선택에 의존하거나 사업별로 각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이용체계가 불명확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등의 통합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전담조직과 정보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및 정보 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 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ㆍ돌봄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ㆍ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주민들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책무를 지고, 국가는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의료등의 통합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조사, 퇴원환자 등의 연계,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제공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관련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의료등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 암관리법
[시행 2026.3.31.] [법률 제21262호, 2025.12.30., 일부개정]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암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에 대한 통계의 산출과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회집단별 암검진에서 암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전단).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3.31.] [법률 제21284호, 2025.12.30., 일부개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짐으로써 성공적인 벤처기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AI, 기후테크 등 지역에 특화된 첨단기술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육성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1인 창조기업 지원 인프라가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은 전문 분야별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 분야별 전문성이 결여된 지원 기관으로는 첨단 전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경쟁력 있는 1인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는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3.31.] [법률 제21254호, 2025.12.30., 일부개정]
석탄산업은 오랜 기간 국가 산업화와 에너지 안보를 떠받쳐 온 기반 산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광부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내하며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음.
그러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2025년 6월 30일자로 국내 마지막 국영광업소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되었고, 국내 석탄산업도 함께 조기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대한민국 최초의 광업법은 1951년 6월 29일에 제정ㆍ공포되어 우리나라 광업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광부의 공헌과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리는 법정 기념일은 아직 제정되지 아니함.
이에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사용되고 있는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는 1995년 법률 제정 이래 사용되어 왔으나 ‘폐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과 미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폐광지역”이라는 표현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한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반해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폐광’의 부정적 의미를 넘어, 국가 에너지체계 변화 속에서 주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
이에 현행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 2026.3.31.] [법률 제21259호, 2025.12.30., 일부개정]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및 모금을 통한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인용한 다른 법률의 조문이 개정되거나, 규제 개혁 필요성 등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