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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한국사법학회·한국재산법학회 2025년 추계공동학술대회 성료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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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국민사법학회 홈페이지


한국민사법학회(회장 박수곤), 한국사법학회(회장 이준형), 한국재산법학회(회장 김상중)는 10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2025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 첫째 날인 17일은 ‘민·상법 전문연구기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1부에서 백경일 숙명여대 교수와 김화 이화여대 교수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가 ‘스위스 연방비교법연구소’를 각각 소개하며 해외 주요 연구기관의 운영 체계와 연구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제2부에서는 권철 성균관대 교수가 ‘일본 민법·민사특별법의 개정·제정 입법 과정’을 분석했다. 김성호 부경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례를 검토했고, 홍윤선 군산대 교수와 이승현 동국대 교수는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의 연구사례를 중심을 국내 민·상사법 연구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 국내에는 민·상법 분야분야를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사회경제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민·상법 분야에서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법제 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


특히 한국법학원은 2016년 학술연구부 신설 이후 법무부·대법원 보조사업을 기반으로 민·상법 연구를 수행해오며, 연구보고서 및 현안보고서를 통해 입법자료·정책자료 제공, 비교법적 해석 지원,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 실질적 성과를 축적해온 것으로 소개되었다.


둘째 날에는 ‘부동산 용익제도의 사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 발표가 이어졌다. 제1부에서는 조경임 충남대 교수가 전세권, 손홍락 동아대 교수가 법정지상권을 발표하고, 윤철홍 숭실대 명예교수가 농경지 이용제도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제2부에서는 김세준 성신여대 교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준규 서울대 교수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쟁점을 다뤘다. 제3부에서는 이혜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부동산투자회사 제도, 김지웅 성균관대 교수가 부동산 리스 제도를 각각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법적 과제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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