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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법] 2025년 11월 시행 주요 법령

작성자 : 한국법학원
조회수 : 311

202511월 시행 주요법령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1.] [법률 제19815, 2023.10.31., 제정]

 

담배 연기 속에는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니코틴 및 타르에 한에서만 분석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은 담배의 첨가물이나 배출물에 유해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주요 담배 유해성분들을 분석하고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자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유해성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

이에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

. ‘담배’, ‘담배첨가물’, ‘담배배출물’, ‘담배의 유해성 관리등에 대하여 그 뜻을 정의함(안 제2).

.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년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9).

. 담배의 제조자등은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서 등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함(안 제14).

. 유해성분 검사를 거짓으로 의뢰한 자, 검사결과서 등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 2025.11.11.] [법률 제21072, 2025.11.11., 일부개정]

 

현행법은 재해유족급여의 수급대상 유족이 자녀 및 손자녀인 경우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제20399, 2024.3.19. 개정)은 해당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신설).

한편,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여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5.11.11.] [법률 제21099, 2025.11.11., 일부개정]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 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상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원 투입 규모 대비 조사 결과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만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ㆍ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01, 2025.11.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임. 또한, 현행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지원 정책의 적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여성노숙인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11.] [법률 제21088, 2025.11.11., 일부개정]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ㆍ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해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수리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고 처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국가유산수리 품질 개선을 위하여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정보ㆍ인력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며,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국가유산수리업자 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국가유산수리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인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자격취득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ㆍ인력관리를 위한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 수리 행정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ㆍ정비함(안 제14조의3 삭제 및 제54조의2 신설 등).

.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62조제1항제6호의3 신설).

.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5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34, 2025.11.11., 전부개정]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May Day)에서 유래됨. 메이데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의 쟁취를 위하여 투쟁했던 51일을 기념하고자 18897월에 결정되어 현재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기념되어 오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단체들이 해방 후부터 1957년까지 51일 메이데이를 노동절로 기념해 왔으나, 1963년 이 법이 제정되어 3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이름하여 기념해 왔으며, 19943월에 다시 이 법을 개정하여 51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시행 2025.11.11.] [법률 제21086, 2025.11.11., 일부개정]

 

현행 지방재정법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30, 2025.11.11., 일부개정]

 

1971. 1. 19. 전부개정된 법률 제2292하천법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유수지) 및 제외지(제외지,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된 바 있음.

이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발생하여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보상이 실시된바, 현재 진행 중인 보상 절차는 현행법상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0231231일까지 청구된 분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미보상 토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그 동안 동일한 사유로 시효를 연장해 온 점과 이미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331231일까지 연장하여 위와 같은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5.11.11.] [법률 제21091, 2025.11.11., 일부개정]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과 접수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11.] [법률 제21082, 2025.11.11., 일부개정]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

 

 

국민연금법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00, 2025.11.11.,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현행법상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임명의 체계와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11.11.] [법률 제21084, 2025.11.11., 일부개정]

 

현행법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13),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ㆍ소지죄(14)만 배상명령 신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제작ㆍ유포 및 불법 합성물제작ㆍ유포 범행 등 발생 빈도가 높거나 불법성이 중한 범죄가 배상명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딥페이크 등을 활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가 불법촬영을 한 자에 비해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도 덜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11(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제작ㆍ유포 및 불법 합성물제작ㆍ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ㆍ강요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을 확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 2025.11.11.] [법률 제21081, 2025.11.11., 일부개정]

 

학교 인근에 신규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어 학생수가 증가하면 학교 체육관, 급식소 등 학교시설을 증축할 필요가 있게 됨. 학교시설을 조속히 증축하지 못하고 인근 학교도 부족한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의 원거리 통학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현행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학교시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감독청(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등이 없이도 학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는 것 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은 보다 자율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의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5항 후단 신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15, 2025.11.11., 일부개정]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35, 2025.11.11., 일부개정]

 

현행법은 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매년 약 1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38, 2025.11.11., 일부개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목적의 장애친화적 사업장으로, 현행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수의 모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에 출자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인원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고용률을 올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라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ㆍ지배구조 확보라는 공정거래법18조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또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음(안 제22조제2항 신설).

한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였음.(안 제35조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28, 2025.11.11., 일부개정]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종전에는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면제하고자 함.

또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활용이 미흡하므로 요청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2025926일부터 시행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지 않는 경우 징수하는 재활용부과금의 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9조제12).

.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며, 요청시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과세정보의 사용목적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37조제3).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 이행을 권고하고, 권고 미이행 시 명단공개 및 조치명령을 하며,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법률 제20856호 제25조의2 및 제41).

 

 

공무원연금법 [시행 2025.11.15.] [법률 제21026, 2025.8.14., 일부개정]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당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5.11.15.] [법률 제21014, 2025.8.14., 일부개정]

 

최근 이상동기범죄와 각종 재난ㆍ재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대하여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나, 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의 감면규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 시 보호받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경찰관이 적극적인 법집행을 주저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ㆍ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ㆍ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소송부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상 형의 감면에서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1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11.27.] [법률 제21034, 2025.8.26., 일부개정]

 

.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

.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25.11.28.] [법률 제20978, 2025.5.27., 일부개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41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여 리츠가 국민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및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음.

또한, 리츠에는 각종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저자본-고부채구조에 비해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유지하면서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측면이 있음.

다만, 유사한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에 비해 경직적인 규제 운영 등이 리츠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일반 투자자들의 리츠 투자를 촉진하고 리츠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 대상을 시의 적절하게 편입ㆍ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리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리츠가 부동산개발에 적합한 투자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 투자가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도입하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보고ㆍ공시 및 주식의 공모ㆍ분산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리츠 관련 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기구인 리츠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리츠 산업의 장기적이고 견실한 성장 및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28.] [법률 제20958, 2025.5.27., 일부개정]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ㆍ재취업 지원 사업 등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11.28.] [법률 제20986, 2025.5.27., 일부개정]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인연합회가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그리고 상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회(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접수 건수가 증가한 데 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신고포상금심의원회 개최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5).

. 상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6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7항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상인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9항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인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66조제10).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1항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31항 신설).

. 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고,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70조의32항 및 제3항 신설).

. 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2).

. 상인연합회가 안 제66조제1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2조제2항 신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25.11.28.] [법률 제20967, 2025.5.27., 일부개정]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3 신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25.11.28.] [법률 제20959, 2025.5.27., 일부개정]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우주분야 예산을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ㆍ제4항 신설)

.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5항 신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 2025.11.28.] [법률 제20985, 2025.5.27., 일부개정]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 및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의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의 실익이 없으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인 금원(금원)’금품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 ‘금원(금원)’금품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14조제3).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 및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23).

.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1항제2호의2 신설).

.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2항 단서 신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25.11.28.] [법률 제20968, 2025.5.27., 일부개정]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운영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LPG 소비자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LPG 자동차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허용하려는 것임.

 

.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 2025.11.28.] [법률 제20976, 2025.5.27., 일부개정]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나 해저광구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난 5년간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를 보면, 연평균 1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서면회의로 개최되어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원회가 실제적인 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늘리고 그 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환경ㆍ지질ㆍ재난안전 분야 등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취권 설정허가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저광물 자원 개발 과정에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4항제2호 및 15조제1).

 

 

전기공사업법 [시행 2025.11.28.] [법률 제20971, 2025.5.27., 일부개정]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자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이 14.3%(2021년 기준)로 저조하며, 이로 인하여 관련 사고 발생 시 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3의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5.11.28.] [법률 제20962, 2025.5.27.,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모든 등록요건을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 원칙이나, 패션ㆍ잡화 등 유행에 민감한 일부 물품군에 대해 신규성과 선출원 등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없이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여 이미 공지되거나 공용이 된 디자인권을 새로운 것처럼 등록해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

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는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3자 권리보호를 위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디자인일부심사제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 제도하에서 무권리자가 특정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디자인권을 재출원해야 하므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도 수반되므로 정당한 권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허권의 경우와 같이 디자인권 관련 정당한 권리자가 도용된 디자인권을 보다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권 이전청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사항 중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함(안 제37조제2항제2).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신규성 위반) 46조제1·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선출원 위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제5항 및 제6).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등록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8조제1).

.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을 청구하여 해당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96조의2 신설).

.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 도입에 따라 디자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한편,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된 디자인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89조제3, 100조의2 및 제121).

 

 

항공안전법 [시행 2025.11.28.] [법률 제20981, 2025.5.27., 일부개정]

 

202412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인하여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한바, 항공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분야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득 및 유지 요건을 국제기준으로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에 서명한 회원국에 해당 국제기준에 따라 자격증명 제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함. 우리나라는 조종사ㆍ항공교통관제사ㆍ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제도를 법령화하였으나 이 중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그 한정을 자격증명과 별도로 운영토록 하는 등 국제기준과 다르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더불어, 국제민간항공협약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취득 및 기량 유지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의무적으로 수립ㆍ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관제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지속 교육훈련시키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 항공교통관제업무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용어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

.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 ‘전문항공교통관제사자격을 신설하고, 최소 취득연령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며,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범위를 신설함(안 제34조제2, 35조제7호의2 및 별표).

. ‘전문항공교통관제사자격의 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은 유지하되 그 업무범위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로 차등화함(안 제37조 및 별표).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그 한정 취득을 위한 심사 내용을 규정하고, 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전요건 및 심사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8).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훈련 이수, 업무수행 실적 등을 포함하는 기량 심사 의무에 관한 사항 및 그 심사에 불합격 시 자격증명의 한정의 효력정지 등을 규정함(안 제38조의2).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사에서 합격하도록 규정하고 관제적성검사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42조의2).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관제적성검사에 대한 효력정지ㆍ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

.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규정함(안 제48조제1).

.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전문교육기관에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의무를 부여함(안 제58조제2).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기량을 유지토록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공안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을 의무화함(안 제58조제3항 및 제83조제4).

. 관제적성검사 합격의 취소에 대한 청문 근거를 신설함(안 제134조제9).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제 지식ㆍ기술 심사 및 관제적성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관련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36조제1항제13호의2 및 제16호의2).

. 현재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28.] [법률 제20974, 2025.5.27., 일부개정]

 

현행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두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진흥원 사업을 위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 예산도 사업과 운영을 명확하게 편성ㆍ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28.] [법률 제20984, 2025.5.27., 일부개정]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상향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5.11.28.] [법률 제20972, 2025.5.27., 일부개정]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바,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바,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종종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과 관련하여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정한 계약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21조의21항부터 제3항 신설).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함(안 제21조의24항부터 제6).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의무 불이행과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제3호의2 신설)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전력기술인단체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보급 또는 활용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제9항 신설)

. 기존에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운영하던 자에 대하여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신고 의무 및 보험 가입 의무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2025.11.28.] [법률 제20960, 2025.5.27., 일부개정]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10,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외에 잠재적 위기지역으로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각 지역을 넘어 범국가적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방소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두어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고도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두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규정을 둠(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4).

.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구감소지역에 준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및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둠(안 제3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1.28.] [법률 제20957, 2025.5.27., 일부개정]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ㆍ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18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기금을 배분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각 지역을 넘어 범국가적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방소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지원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고도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21, 22, 23).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28.] [법률 제20977, 2025.5.27., 제정]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해당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임. 이러한 방식은 사업자가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건설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국내 부동산 PF는 낮은 자기자본비율과 시공사의 책임준공 등 제3자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로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 대출을 유발하고, 부동산 경기와 금리 등락 등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하여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음.

2023년 기준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약 230조 원에 달하며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과 실물경제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된 재무 자료와 사업성 등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이해당사자 간 갈등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구의 부존재 등으로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 및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부동산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정보의 취합(안 제2, 5, 6, 7)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ㆍ지자체ㆍ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함.

.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안 제10)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신고ㆍ제출,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사업장별 구체적 현황 등 사업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민관합동 개발사업 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 시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당사자 간 조정안 동의 시 합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면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5.11.28.] [법률 제20961, 2025.5.27., 일부개정]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농··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과 피해시설 복구 지원 정도만 규율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농··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 및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간접지원의 대상에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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