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접근성 용이 규정 발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이하 OJK)은 2025년 9월 2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규정을 공포하였다. 이번 규정은 인도네시아 국내 영세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경제 성장과 회복력을 높이고,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JK가 발표한 이번 규정은 「금융부문 개발 및 강화에 관한 법률」 제249조제3항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OJK는 영세중소기업이 인도네시아 전체 고용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규정을 통하여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규정은 일반 상업은행, 이슬람 상업은행, 지방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등 광범위한 금융기관에 적용된다. 이들 기관은 영세중소기업 고객이 보다 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금융 접근성의 기준으로는 △용이성 △적합성 △신속성 △저비용 △포용성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한 대출 절차의 간소화를 넘어, 금융 상품의 구조와 비용, 심사 절차 전반에서 영세중소기업 친화적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영세기업에는 대출 요건을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에는 영업 주기에 맞는 자금 조달 방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금융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담보로 인정하여 토지·건물 위주의 전통적 담보 구조를 보완하였다. OJK는 금융기관이 영세중소기업 대출에 부과하는 비용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과도한 금리나 수수료로 인해 중소기업이 다시 비공식 금융에 의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은 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거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절차를 규정에 포함하여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도 강조된다. OJK는 금융 접근성 확대와 동시에 내부 위험관리 및 건전한 거버넌스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영세중소기업 대출 계획과 실제 집행 결과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내부 인적자원 역량 강화와 디지털 기술 활용, 금융 문해력 향상 및 소비자 보호 활동도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2개월 후인 2025년 11월 2일부터 발효된다. 출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2025.09.23.) |
연관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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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금융부문 개발 및 강화법(UU 4/2023 Pengembangan dan Penguatan Sektor Keuang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