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8일 대만 입법원 3독회는 「운동산업발전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법에는 국가발전기금을 유치하고 민간 자본의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기업이 스포츠 산업에 기부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기존의 150%에서 175%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중앙주관기관은 정부기관,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과 협력하여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융자 혜택 및 신용보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여 스포츠 사업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며 일정 비율의 국가발전기금을 스포츠 산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원은 전국민 스포츠 경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영리 기업이 중앙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전국민 스포츠 경기를 개최할 경우, 「소득세법」 제3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을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스포츠 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이 중앙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 또는 아마추어 스포츠 산업에 기부할 경우, 연간 소득세 신고 시 1,00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4억 6,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75%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산업이 중앙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중점 산업이거나 중요 스포츠 경기로 공포된 경우, 한도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당 공제 혜택은 시행일부터 2031년 12월 23일까지 적용된다.
디지털 기술이나 정보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스포츠 산업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거나 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은 주관기관의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발전기금의 지원, 기업 혜택의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대만 스포츠 산업의 활발한 성장과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
출처:
중앙통신사(2025.07.08.)
공민신문(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