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시행 주요 법령
■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5. 9. 1.] [법률 제20717호, 2025. 1. 21., 일부개정]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과 예금자산의 증가를 고려하여,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유지되어 온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액을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 2025. 9. 9.] [법률 제21047호, 2025. 9.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장관,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함(제13조제2항 및 제3항).
나.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하도록 함(제13조제7항, 제13조제8항 신설).
다. 이사회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의2 신설).
■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 2025. 9. 9.] [법률 제21046호, 2025. 9.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해당 방송사업자의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함(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하도록 함(제9조제4항, 제9조제5항 신설).
다. 이사회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의3 신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2호, 2025. 3. 18., 일부개정]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3호, 2025. 3. 18., 일부개정]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임용권자가 검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내용이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7호, 2025. 3. 18., 일부개정]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 실시결과에 ‘이전 사유 및 추진 경과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0호, 2025. 3. 18., 일부개정]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대한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를 규정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및 장기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신설함.
■ 군무원인사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9호, 2025. 3. 18., 일부개정]
일ㆍ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하여,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육아,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임용권자에게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00호, 2025. 3. 18., 일부개정]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ㆍ제출을 요청하거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군인사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03호, 2025. 3. 18., 일부개정]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직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2. 11. 24. 선고, 2020헌마1181)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마약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를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추가하는 한편,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며,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휴직기간 전부로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8호, 2025. 3. 18.,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2. 1. 1. 시행)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정비함.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05호, 2025. 3. 18., 일부개정]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1호, 2025. 3. 18., 제정]
◇ 제정이유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6조).
다.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도록 함(제11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 병역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08호, 2025. 3. 18., 일부개정]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이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군병원 외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각종 검사 수검을 이유로 학교ㆍ직장에서 결석ㆍ휴무처리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원활한 병역 의무 이행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질병ㆍ심신장애 등의 치료 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된 날부터 3년 동안 해당 병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사립학교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4호, 2025. 3. 18., 일부개정]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ㆍ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한 원활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다른 사립학교,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공무원 및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23호, 2025. 3. 18., 일부개정]
개인채무자가 금융채무 외에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도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식물방역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10호, 2025. 3. 18., 일부개정]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이 판매용인 경우에는 종전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을 강화하고, 검역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지체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11호, 2025. 3. 18., 일부개정]
영유아 대상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1년 중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정하는 등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식생활 개선과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26호, 2025. 3. 18., 일부개정]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며,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예비군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09호, 2025. 3. 18., 일부개정]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이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결석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병역의무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1호, 2025. 3. 18., 일부개정]
고객의 거래편의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전문금융기관간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외에 전문금융기관 등과 그 밖의 자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인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을 도입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대고객외국환중개업’ 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유아교육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5호, 2025. 3. 18., 일부개정]
학령인구의 변동,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 제고 필요성 등으로 유치원 현장에서 교직원의 배치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바, 유치원의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교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인 책무를 담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의료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17호, 2025. 3. 18., 일부개정]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추적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면탈을 방지하려는 것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19호, 2025. 3. 18., 일부개정]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행위를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당한 장애인 또는 관련자도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2호, 2025. 3. 18., 일부개정]
불법 스팸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기 등의 민생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6호, 2025. 3. 18., 일부개정]
국가가 수립ㆍ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이 지정한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12호, 2025. 3. 18., 일부개정]
차산업 시장의 변화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차산업종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7호, 2025. 3. 18., 일부개정]
고교학점제의 시행에 맞추어 학생이 학교 및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ㆍ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된 학교에 개설된 과목 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학교보건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9호, 2025. 3. 18., 일부개정]
학생들에게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의 마약류 중독ㆍ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교육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적극 협력해야 함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0호, 2025. 3. 18., 일부개정]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유포에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형사소송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일부개정]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43호, 2025. 3. 25., 제정]
◇ 제정이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함(제4조).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되,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고 정부는 이 기간 이내에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6조).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16조).
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제17조).
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후보부지를 도출하며,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신청을 받아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지를 도출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며,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 등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도록 함(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바.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가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사. 관리시설 유치지역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의료ㆍ교육시설 설치, 지역개발, 관광 진흥 및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제29조).
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처분시설을 설계ㆍ건설하기 전에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 처분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요소의 성능을 연구ㆍ실증하도록 함(제30조).
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운영변경허가가 있기 전에 수립해야 하고, 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온라인 정보공개, 주민 공고ㆍ공람,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제36조).
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 및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제37조).
■ 관광진흥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30호, 2025. 3. 25., 일부개정]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의 소재지, 주업태 및 주종목, 즉시환급 실적 제출 여부 등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44호, 2025. 3. 25., 제정]
◇ 제정이유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30년 단위의 장기 전망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
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함(제8조).
다.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구성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전체가 지하 또는 물 밑에 설치되거나 기존 전기공급시설 부지 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를 규정함(제15조 및 제16조).
바. 부대공사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규제개선의 신청, 토지 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거주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31호, 2025. 3. 25., 일부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유소년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사용하여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취약계층, 노인 및 유소년으로 확대하여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맞추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환급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기상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47호, 2025. 3. 25., 일부개정]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재난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기상청장이 인력ㆍ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상재난에 대한 연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50호, 2025. 3. 25., 일부개정]
기상청장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업무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며, 기상청장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보급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및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49호, 2025. 3. 25., 일부개정]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33호, 2025. 3. 25.,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사항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추가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용역이 수행되는 현장에서의 불공정 계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 표준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실태조사의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지 않더라도 공동사용을 통해 사무소를 갖춘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고,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도서관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34호, 2025. 3. 25., 일부개정]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 중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보장 및 이용편의 제공’의 대상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보호자가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등의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정보 접근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35호, 2025. 3. 25., 일부개정]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 기본계획, 해당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무형유산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의 자격 요건을 이수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이수자가 없거나 소수인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도 우수 이수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무형유산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54호, 2025. 3. 25., 일부개정]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배수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56호, 2025. 3. 25., 일부개정]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ㆍ용기의 제조자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제도의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저작권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41호, 2025. 3. 25., 일부개정]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적극적인 분배를 위하여, 종전에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나면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고 후 10년이 지나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배타적발행권자: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은 자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58호, 2025. 3. 25., 일부개정]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및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60호, 2025. 3. 25., 일부개정]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성평가에 대한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함으로써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61호, 2025. 3.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특정대기ㆍ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환경범죄 행위라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받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통합허가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같이 위해성이 큼에도 이를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는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불법배출 및 배출시설에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위반한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행위 및 배출시설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중 대기, 폐수, 토양, 폐기물 배출시설 등을 추가함(제2조).
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정상운영행위, 통합허가 적용대상 배출시설 등에 부착된 측정기기 조작 행위, 통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추가함(제12조).
다. 불법배출시설 양도인 등에 대하여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 승계됨을 명시하고,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등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양수인 등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며, 양수인 등이 행정처분 전력 및 위반 사실을 양도인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양수인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