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마초 규제 강화 |
태국 보건부는 2025년 6월 25일자 관보를 통해 대마초의 원료인 대마 꽃차례를 ‘규제 약용식물’로 지정하고, 유통 및 사용을 의료 목적으로 한정하는 「2025년 규제 약용식물(대마)에 관한 보건부 고시」를 공포했다. 해당 고시는 공포 다음 날인 6월 26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고시에 따라 연구·판매·가공·수출 등을 목적으로 대마초를 취급하려는 경우, 「1999년 태국 전통 의학 지식 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수출은 우수 재배·채집 관리 기준(GACP, Good Agricultural and Collection Practices)에 따라 국가 인증을 받은 재배지의 원료에 한해 허용된다. 온라인, 자동판매기, 일반 상점 등을 통한 유통은 전면 금지되었으며, 의료 목적에 한해 일반의·태국 전통의·중의·치과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의료인만이 환자 1인당 최대 30일분(약 30g 이하)을 처방·유통할 수 있다. 태국 정부는 2022년 2월 9일 「2022년 제5종 마약류 지정에 관한 보건부 고시」를 통해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량이 0.2% 이하인 대마 추출물과 태국산 대마 종자 추출물을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6월 9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대마의 소지·재배·유통·소비가 사실상 합법화되었으며, 가정 재배와 대마초 판매점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이후 청소년의 대마 흡연 증가, 외국인 관광객의 무단 소비, 불법 수출 등의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태국 정부는 대마초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고, 의료 목적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기존 대마초 판매점은 의료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쏨싹 텝쑤틴 태국 보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대마 사용을 반드시 의료 목적에 한정해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마를 비의료용으로 소비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보건부는 향후 대마초를 다시 마약류로 분류하는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로 태국 내 합법 대마 유통·가공·연구 시장 규모 축소와 투자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높은 규제 준수 비용과 의사 배치 요건 등으로 인해 영업 중단이나 비공식 유통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