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023모2060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타) 재항고기각
원심은 이들 재산이 추징보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그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을 하였음
3. 대법원 판단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함을 그 목적으로 밝히면서, 제5조 제2항에서 범인 외의 자에 대한 몰수를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1항, 제2항을 추징에도 준용하고, 제8조에서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범죄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나아가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이 경우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범인 외의 자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자 2009모471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