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조•법학계 소식

[입법 뉴스] 국회법, 인권보호수사규칙,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外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51


■ 12월 첫째 주 시행 법령

 


1. 국회법 제49조의2호 등 일부개정 (12월 1일 시행)- “국민 청원권 신장

 

개정 이유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청원권 신장을 위해 의원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던 것을 일정 수 이상 국민 동의를 받아 직접 방문 없이 전자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주요 내용


소위원회 의사일정 작성기준 중 소위원회 개회일시를 매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목요일로 확대 (49조의2)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정례적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57조 제26)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함 (123조 제12)


청원이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인 경우 접수하지 않도록 함 (123조 제3)


국회는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123조의신설)

 


2. 인권보호수사규칙 전체 제정 (12월 1일 시행)- “인권보호 수사 기준의 법규성 강화

 

제정 이유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확립을 위해 종전에는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마련해 시행해 왔으나 최근 국민들의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의식이 크게 높아졌다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에게도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인권보호 수사에 관한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법규성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


검사는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하고 수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안 됨 (56)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됨 (15)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기재하고 압수·수색 대상자와 변호인 등에게 압수·수색 전 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으면 압수한 물건을 돌려줘야 함 (2930)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휴식시간열람시간 등을 포함한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 조사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국외 출국 등 재출석 곤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와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음 (44)


검사는 조사신문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하는 심야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국외 출국 등 재출석 곤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소속 검찰청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음 (45)


법무부장관은 검사 및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의 수사 절차상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 (77)

 

 

■ 입법예고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회계 투명성 확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공익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어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과 우편 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영리민간단체가 비리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비영리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

(박인숙 의원 등 10예고기간 11/29~12/8)


 

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유수유 시설 남성 이용 확보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모유수유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최근 공동육아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남성 육아휴직 증가 등으로 육아를 담당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이용을 막는 수유시설이 있어 양육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전국 수유시설 3,259개소 중 1,202개소가 남성 출입 불가)

이에 육아 중인 남성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수유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현행법에 규정한다.

(이장우 의원 등 14예고기간 11/29~12/8)

 


3.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넘어도 실종아동 유전 정보 보존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통한 유전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유전자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 정보는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보존기간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하도록 한다.

2019년 8월 기준 총 유전 정보 36,050건 중 유전자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 정보는 20,341건으로 그 비율이 56.4%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유전 정보를 이용해 실종아동 등이 가족을 만난 건수는 총 137건인데 그 중 22건이 유전자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 정보를 이용한 것이다즉 유전 정보는 실종아동 등과 그 가족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중요한 정보다.

이에 실종아동 등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유전 정보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유전자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 정보를 폐기할 수 있게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한다.

(김승희 의원 등 10예고기간 11/29~12/8)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사업자 음주운전 규제 강화

 

지난 5월 경남 거제에서 시외버스 기사가 혈중알코올 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승객 11명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사업자에게 운수 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음주로 인해 안전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규제를 상향한다.

또한 현행법은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최교일 의원 등 10예고기간 11/29~12/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