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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 판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사건 外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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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4284 공사대금 () -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1219,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후에 도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양도한 공사대금채권을 포함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위 채권양도의 유효성을 전제로 채권이 하수급인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양수인인 하수급인들이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상당수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판실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판례 법리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의견에 대해 권순일, 김재형,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물권적 효력설을 지지하는 다수의견은 타당하지 않다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은 특약의 당자만을 구속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채권적 효력설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고 봤다. 나아가 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자가 그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에 따른 법률효과까지 부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채권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권적 효력만 인정하는 입법례가 많아지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반대의견은 이 사안에서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한 중과실이 없었음을 채권양수인들이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판단한 점도 원심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는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김재형 대법관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대법원 2017271643 공사대금 () -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제도 남용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1219, 공사 하도급업자와 재하도급업자들이 원래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건물 건축주 명의가 판결에 기하여 소외인으로 변경되고, 다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양수한 사안에서 정당한 소외인이 중간에 개입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제도 남용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정당한 소외인이 개입했다는 이유로 원래 건축주 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했는지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직접 자산이 유용되거나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산이 이전된 경우와 다르지 않다면서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나 목적, 기존회사의 경영상태, 자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에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9106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1213, 1심에서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원심판결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덧붙여 파기할 부분은 원심판결 중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인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밝혔다.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44조의7 1항 제3호를 위반한 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다.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 3),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대법원 201624340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1212, 피고인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상장기업인 원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실질심사 후 상장폐지하자, 원고가 피고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기업 선정에 관한 심사항목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선정 과정에 대상기업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거래소가 제정한 증권상장규정은 자본시장법이 거래소로 하여금 자치적인 사항을 스스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제정된 자치규정으로서, 상장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거래소가 다수의 상장신청법인과 상장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 특히 증권상장규정에는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과 함께 상장폐지기준과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되는데, 이는 상장법인의 영업, 재무상황이나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투명성이 부실하게 된 경우 그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여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다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상장폐지로 인하여 대상 법인의 평판이 저해되고 투자자들도 증권의 유통성 상실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를 실질심사 개시의 단초로 삼아 추가적으로 기업의 계속성·경영의 투명성·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참작해 실질심사의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각 심사항목이 더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효로 삼아야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장규정의 시행세칙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개시된 이후 법인 대표자의 출석권 및 의견진술권을 규정하고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무효사유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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