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
1. 상표권 보호 강화한 개정 상표법 시행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지난 11월 1일,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표법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존 손해배상액 상한이 손해액의 3배이던 것이 5배로 늘어났고, 법정 손해배상액 한도액도 기존 300만 위안(한화 약 4억9725만원)에서 500만 위안(한화 약 8억2875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중국은 지난 2013년에도 상표법을 개정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상표권 침해의 손해배상 수준을 강화한 바 있는데, 이번에 재차 보호의 수준을 높인 것이다. 중국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부터 이번 상표법 개정안 통과와 상표권 보호 강화 의지를 강하게 천명한 바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2. 짝퉁 기업이 원조 기업을 물리치다 ‘무인양품 판결’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이 12월 초, 일본의 ‘무인양품(無人良品)’과 중국 ‘무인양품(无人良品)’ 간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중국 ‘무인양품’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은 중국 기업에 약 62만 6,000위안(한화 약 1억400만원)을 배상함과 아울러 타사 권리침해에 대한 사과공지를 하게 됐다.
일본 무인양품은 1980년 설립했지만 중국 시장에 2005년에 진출했고, 그 이전인 2001년에 한자의 첫 글자만 간체자로 달리한 중국 무인양품이 먼저 상표권을 등록했다. 두 ‘무인양품’의 분쟁은 지난 2017년 말 중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일본 기업은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데 이어 최종심인 이번 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 사례와 유사하게 한국 기업을 베낀 중국 기업도 많이 있는 만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뉴시스 등>
■ 일본
1.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히키코모리 가정 재정 지원
일본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히키코모리(은둔형외톨이)’와 관련, 일본 후생노동성이 일본 시구정촌(기초자치단체, 한국의 시군구와 비슷함)의 체제 정비를 촉진한다고 밝혔다. 은둔형외톨이나 병간호, 빈곤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을 효과적으로 케어하기 위하여 의료·병간호 등 제도의 수직적 운영을 없애고, 취업부터 주거까지 사회와 연결하는 단일한 체제를 구축하는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이르면 2021년도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일본 내각부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40~64세 중장년층 은둔형외톨이는 61만3천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청년층(54만1천명)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중년의 자녀와 고령의 부모가 함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8050문제(부모가 80대이고 은둔형외톨이 자녀가 50대가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 히키코모리 아들 살해한 일본 전 농림수산성 차관 ‘징역 6년’
부모에게 자주 폭력 성향을 드러냈던 히키코모리 아들(44)을 살해한 일본의 전 농림수산성 차관 구마자와 히데아키(熊澤英昭·76)에게 12월 16일,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도쿄 지방법원은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목과 가슴을 칼로 거듭해서 찔러 다량 출혈로 사망케 한 구마자와의 행동은 중한 범죄”라며 이 같이 선고했다.
아들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에 대한 폭행은 학교에서 이지메를 당한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는 별거를 했으나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 아들은 부모가 살고 있는 내리마구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 그는 “아버지는 좋겠다. 도쿄대 법대 출신에 뭐든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 내 인생은 이게 뭐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구마자와는 지난 13일 있었던 마지막 공판 최종 진술에서 “죄값을 치르고 아들이 저승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갖도록 기도하는 게 내 의무”라고 말했다. <출처: 동아일보, 뉴시스 등>
■ 캄보디아
1. ‘노동조합법’ 개정해 근로자 권리 강화
캄보디아 의회 하원이 지난 11월 26일, ‘노동조합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 법은 2016년에 제정된 이후 업계와 노동계로부터 꾸준히 개정 요청을 받아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조 지도부 자격 요건 완화(제20조, 제21조)’, ‘노조의 자동 해산 조건 추가(제28조)’ 등이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결권 등 근로자 권리를 강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히며, “이를 계기로 근로조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대캄보디아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 캄보디아 최초 고속도로, 2023년 완공된다
캄보디아 공공사업 교통부가 지난 12월 2일, 캄보디아 최초의 고속도로가 2023년 상반기에 완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고속도로는 혼잡이 극심한 기존 국도 4호선(총 길이 240km)과 함께 수도 프놈펜과 항만 도시 시아누크빌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총 길이 190km)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사업 교통부에 따르면 이 고속도로는 지난 3월에 착공해 현재 전체 공정의 5%가 진행된 상황이다. 캄보디아 남서부의 캄퐁스페우 주지사는 “공사가 밤낮에 걸쳐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의 영향평가 및 건설용지 수용에 따른 보상문제도 곧 종료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출처: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