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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뉴욕대 벤치마킹, 국내 해상법 권위자 이름 딴 “채이식 교수 해상법 강좌” 출범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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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가 지난 18일 채이식 고려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강좌를 진행했다. 이 강좌는 미국 뉴욕대학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니콜라스 힐리 교수의 해상법 강좌(Nicholas J. Healy Lecture on Admiralty Law)를 벤치마킹하여 첫 출범한 강좌다. 앞으로 채이식 교수 해상법 강좌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개최될 예정이다.

 

이 강좌를 기획한 김인현 소장은 힐리 교수 해상법 강좌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들을 초빙하여 강연을 하는데, 저명 학자들이 여기 초빙되어 강연하는 것을 매우 영광으로 여긴다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런 강좌를 시작하여서,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해운 물류 및 해상법 발전에 기여하려는 생각에 이 강좌를 열게 됐다고 전했다.

 

채이식 교수는 이날 나의 해상법 인생 40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다. 그는 먼저 이번 강좌를 마련한 제자 김인현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해상법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중흥시키려는 여러 후학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채 교수는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20대 후반에 우연히 영국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때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해상법이라고 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해상법이 영국일변도라 영국법을 공부해야 하는데 영국에 해상법은 존재하지 않고 해사 사안에 커먼로를 적용하기 때문에 커먼로를 공부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한국 해상법의 경우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연구 환경이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김인현 선장 교수를 비롯해 여러 학자들이 힘을 합쳐 연구를 이어나가면 해상법 세계1등도 어렵지 않다며 청중을 격려했다.

 

채 교수는 고려대 법대 3학년 재학 중 사법시험을 최연소 및 차석으로 합격, 우리나라 최초의 영국 변호사(바리스터) 자격을 취득하고 고려대 법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IMO(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위원장, IOPC FUND(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1992년 기금 집행위원회 위원장, 상법(해상법) 개정위원장, 상법(해상보험) 개정위원장, 현대상선 사외이사, 한국해법학회 회장 등을 두루 지내면서 우리나라 해운과 해상법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이날 강좌에는 김영민 대표(마샬아일랜드 등록국 한국사무소), 박신환 사장(스파크 인터내셔널), 임종식 대표(인도선급 한국사무소), 손점열 부사장(테크마린), 박영준 교수(단국대)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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