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6헌마25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가 12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국 외무대신이 2015년 12월 28일 공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청구인들은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위 합의의 내용이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서면 형식이 아닌 구두 형식의 합의인 점 △‘기자회견’, ‘기자발표’ 등 한일 양국이 일반적 조약의 표제와 다른 명칭을 붙인 점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등 헌법상 조약체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 여부가 불분명한 추상적·선언적 내용이라는 점 △ 근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는 조약이 아닌 비구속적 합의에 해당하여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2017헌마136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최저임금 고시 사건
헌법재판소가 12월 27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7,530원으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350원으로 정한 2018년·2019년 적용 각 최저임금 고시가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위 각 고시가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헌법 제119조 제1항(경제질서의 기본), 제123조 제3항(중소기업의 보호), 제126조(사영기업의 통제, 관리의 금지)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여 그 인상폭이 큰 측면이 있으나,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 경제질서 위배 주장에 대하여는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놓여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그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에 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절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담보됨과 동시에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세밀하게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재판관 3인(재판관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재판관 3인(재판관 이은애, 문형배,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한편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1,573,7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부분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1,745,15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부분(이하 ‘각 월 환산액 부분’이라 한다)은 “행정해석 내지 행정지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됐다.
■ 2018헌마730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헌법재판소가 12월 27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음의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위 각 법률조항은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청구인은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청구인의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102조 제1항 및 제216조 제1항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않는 등 입법의 내용·범위 등이 불충분하여 청구인의 환경권, 건강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하여는 위 각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 2018헌바130 민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가 12월 27일, 민법 제9조 제1항과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중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에 관한 부분, 제45조의3 제1항 단서 중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에 관한 부분, 제45조의3 제2항 단서 중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을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과 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는 점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키도록 하면서 반드시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로 한정하지 않은 점 △사실상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 의견진술을 할 수 없거나 심문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진술청취 및 심문의 예외를 인정한 진술청취예외조항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에는 “성년후견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제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의 엄격한 해석·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재판관 이선애·재판관 문형배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민법 제9조 제1항 중 청구권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과, “민법 제9조 제1항 중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민법 제9조 제1항 중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 부분에 대하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