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월 다섯째 주-1월 첫째주 시행 법령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1월 1일 시행)
“장애인 일자리 제공 기회 확대 및 장애인 고용 사회적 책임 강화”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한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2.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1월 1일 시행)
“법원행정처에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 제정 이유 :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법관으로 보하고,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함(제2조)
* 추진단은 차세대전자소송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사업의 집행 및 점검 등을 담당함(제3조)
* 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내 각 실·국과 관계 기관에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제4조)
* 단장은 필요한 경우 법관, 법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음(제5조)
*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함(제6조)
3. 지방세법 일부개정 (1월 1일 시행)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한다.
*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한다.
*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한다.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한다.
4. 소득세법 일부개정 (1월 1일 시행)
“소득분배 개선, 과세형평 제고”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를 배제하는 대상인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한다.
*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차등적용한다.
* 기부금 세액공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한다.
*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축소 조정한다.
*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 제도를 강화한다.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한다.
5. 법인세법 일부개정 (1월 1일 시행)
“중소기업 부담 완화, 기부문화 활성화”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한다.
*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한다.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한다.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한다.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1월 1일 시행)
“역외거래 과세 실효성 높이고 납세자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한다.
* 세금 납부지연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다.
* 조세불복절차에서의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하여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다.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한 경정청구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속된 사람 등에 대한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과 통지를 의무화한다.
7.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1월 1일 시행)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집중적 투자 지원”
- 제정 이유 :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물’에서 ‘대기’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제해사기구(IMO)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단위의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 해운사들은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매하여 대응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해운업계는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투자 부족과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다, 국내 조선업계도 선박공급 과잉으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선박 가격이 하락하는 등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판로 확대를 통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
-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제3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둠(제7조).
* 국가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기반구축사업, 국제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구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8. 건축사법 일부개정 (1월 1일 시행)
“건축사 예비시험 폐지 등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한다.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하며,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다.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월 1일 시행)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기여”
- 개정 이유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하여 근로자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한다. 또한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 돌봄을 위해 긴급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한다.
- 주요 내용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현재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던 것을,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확대하고, 그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함(제18조의2제1항).
* 현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4항 신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후 근로시간의 상한을 주당 30시간에서 주당 35시간으로 조정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
* 현재 1회에 한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분할 사용한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를 개편함(제19조의4).
*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를 추가하되,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제22조의2제1항).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함(제22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규정을 정비함(제37조제2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