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2019도2003 사기 (가) 상고기각- 담당 공무원 기망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받은 사건
대법원이 12월 24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사안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본 제1심 판결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처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에 속한다”면서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2019도10086 저작권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저작권법위반 공소사실 특정여부 등 사건
대법원이 12월 24일, “주식회사인 피고인들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성명불상의 직원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이라는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실체 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해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종업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것인지, 그 복제물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 취득 방법 또한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봤다. 또한 “행위자인 종업원들이 성명불상자로만 기재되어 있고 누구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들로서는 그 종업원이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직접 복제한 사람인지,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취득하였는지 등에 관해 전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2016두352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독일 공모펀드 한·독 조세조약 적용 사건
대법원이 12월 24일, 독일 유한회사인 원고 甲법인이 독일 투자법에 의해 乙펀드를 설정한 다음 乙펀드를 대신해 乙펀드의 투자자금으로 丙주식회사 주식 100%를 취득하고,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보유·행사하여 丙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안에서 “甲법인에게 지급된 배당은 丙회사 주식 100%를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가목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 제외)인 경우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목은 ‘기타 모든 경우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이다.
대법원은 “가목이 정한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를 뜻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독일 거주자인 원고는 데카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했고, 이 사건 배당소득을 데카펀드의 일반투자자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수익적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판단,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봤다.
■ 대법원 2015다254873 임금 (차) 파기환송(일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기간제 근로자 사건
대법원이 12월 24일,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은 위 취업규칙에 따라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호봉 정기승급 및 각 임금 항목의 차액 지급을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의 효과에 관해 그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만이 무효로 된다거나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식으로 규정하지 않는 점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문언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규정 취지와 공평의 관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양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기간제법의 목적, 관련 규정 체계와 취지, 제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