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2015다78857 채무부존재확인등 (나) 파기환송- 헬스클럽 특별회원에게 부과된 회비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주심 이기택 대법관)이 12월 27일, 회원제 종합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피고가 물가상승, 금리하락, 시설의 증·개축, 일반회원들의 연회비 인상 등의 사정을 들어 스포츠센터의 특별회원들에게 “연회비 191만 원을 납부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증금 4,775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요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추가로 부과한 회비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연회비 등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은 파기됐다.
이 사건 특별회원들은 일반회원들에 비해 고액의 가입비를 납부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 가입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특별회원들로부터 고액의 가입비를 지급받아 이 사건 스포츠센터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한 사정을 감안할 때, 물가가 상승했다거나 금리가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 회비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면서 “시설이 증·개축되면서 (특별회원들이)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이익을 얻게 된 점을 감안하여 증·개축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다만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공과금, 물가인상 기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클럽시설 이용의 대가인 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일단 회비의 인상 여부 및 그 인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설주체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봤다. 이어 “그렇다고 하여 시설주체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다수의 회원과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 시설주체로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 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평생 아무런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과 ‘회칙 제17조와 관련하여 피고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수긍했다.
■ 대법원 2016다224428(본소), 2016다224435(반소) 보험정산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자) 상고기각- 폰세이프 부가서비스 가입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구조와 해석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이 12월 27일, 이동통신사인 원고와 원고의 고객 중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일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사인 피고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된 사안에서,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구하자 이에 대해 피고가 기지급보험금 중 사전장려금이 포함된 ‘출고가’를 기준으로 지급된 부분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한 데 대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를 포함한 이동통신사 3사와 제조사 3사에 대하여 “단말기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시켰다”는 이유로 과징금 등 처분을 하자, 원고와의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단말기의 출고가가 장려금을 고려하여 부풀려진 가격이라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피고 주장의 착오는 의사결정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취소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가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고객이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단말기와 동일한 단말기를 새로 구매하여 이를 현물로 고객에게 교부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로부터 보험금으로 보상받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상내용은 원고가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피보험자인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이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단말기에 대한 소매가격 2가지 중 하나는 소비자가 특정 이동통신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가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비자가 그 외에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가격, 즉 제조회사와 이동통신회사가 ‘출고가’라는 이름으로 공표한 가격”이라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의 폰세이프 부가서비스 가입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객이 단말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당해 고객에게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이므로, 이와 같이 기존 고객이 단말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새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의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위 ‘출고가’로 공표한 가격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보험급부의 해석, 보험가액의 산정, 보험금 산정요소인 출고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중요사실의 불고지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과 기망의 성립,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2019도14623 권리행사방해 등 (자) 파기환송-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자기의 물건’의 의미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이 12월 27일,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및 권리행사방해의 단독정범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강제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아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 잠금장치를 변경함에 따라 건조물침입 및 권리행사방해의 단독정범의 경합범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강제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명의인인 피고인의 아들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자체만으로도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대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타인의 명의로 강제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시했다.
■ 대법원 2018두46780 유족연금수급권 이전대상자 불가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건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이 12월 27일, 군인이 사망한 후 유족연금을 지급받아오던 유족들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게 되자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차순위 유족인 군인의 아버지(원고)와 어머니가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를 하였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된 사안에서,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과 월별 수급권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차순위 유족의 유족연금수급권 전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취득·이전 및 그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선순위 유족에게 법 제2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됨에 따라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월별 수급권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취지를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그 이전 청구 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의 월별 수급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제도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군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은 선순위 유족이 ‘군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유족연금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의 지급결정을 받아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기본권)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다달이 발생하는 월별 수급권(지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은 독립적으로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면서 “이는 선순위 유족에게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에게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이 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시했다.
한편 선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함에 따라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그 상실 시점에서 그 유족연금수급권을 법률상 이전받는다 하더라도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은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를 제출하여 심사·판단 받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선순위 유족의 수급권 상실로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월별 유족연금액 지급이라는 후속 집행행위의 기초가 되므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거부결정을 하는 경우 그 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유족연금수급권자라는 국방부장관의 심사·확인 결정 없이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을 소구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