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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外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64



1월 둘째 주 입법예고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사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이첩 송부 사건에 대한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기간 규정, 과태료 부과 통보 대상자에 대한 사실 통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

 

-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신고를 처리하는 조사기관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도록 규정

* 멸실 부패 우려, 제공자 부지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인도받은 금품 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사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신고사항 중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괄호 부분(1항 제4)을 삭제

*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대상자 및 그 소속 공공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함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기간 1/2 ~ 2/11)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의 후속조치로,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2년 이상으로 강화

*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교란행위 적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강화

* 당첨되는 주택의 지역 및 평형에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 청약과열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되도록 강화

(국토교통부 ; 예고기간 12/31 ~ 2/10)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 강화

종전에는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또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기부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사용내용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모집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이 기재된 별도 공개서식(신설)을 제공하거나 기 작성·공시한 자료로 안내하도록 함.

 

* 등록청 등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 등 등록청 및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자는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무 또는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번호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 ; 예고기간 12/31 ~ 2/10)

 

4.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개정이유 : 윤리적 동물실험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동물실험계획을 심의·승인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윤리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제기구를 추가

: 대한민국 정부와 협정을 맺고 대한민국 영토에 동물실험을 위한 연구소를 가지고 동물실험을 하는 국제기구를 동물실험시행기관에 포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기준 강화

: 윤리위 심의의 전문성을 위해 윤리위 구성 시 동물실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수의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동물실험을 심의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심의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허점이 있어, 수의사가 동물실험계획의 심의에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또한 동물실험의 지속적 증가로 윤리위 위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윤리위 위원의 심의를 뒷받침할 행정전문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나, 그 중요성에 비해 행정전문인력의 채용에 관한 법적 의무는 없어 그 법적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동물보호법(시행 ‘20.3.21)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기간 12/30 ~ 2/10)

 

 

1월 둘째 주 시행 법령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일 시행)

문화재수리업 양도 관련 규제 완화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를 양도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 제출 기한을 삭제하여 문화재수리업 등의 양도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한다.

문화재수리업 등을 양도하려는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문화재수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양도하려는 문화재수리업 등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9일 시행)

목재산업 발전 및 목재교육 활성화

 

- 개정 이유 : 목재생산업자인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등록 취소 전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취득과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목재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현행법상 미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목재교육을 활성화하고 목재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 주요 내용

*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 관련 기관·시설·단체 등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10조의2 신설).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고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10조의3 신설).

*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10조의5 신설).

* 목재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등록 취소 전에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함(26조제1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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