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2019도12765 공직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이 1월 9일, 피고인 이경일 고성군수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규정에서 허용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제공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 자신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원 등 총 17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교부했다. 이 돈은 공직선거법 및 규칙의 규정에서 정한 수당·실비인 회계책임자 5만 원, 선거사무원 3만 원 외에 추가로 지급된 금액이다. 이 사건에서는 만일 선거사무관계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피고인이 무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중요한 쟁점이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 등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최초의 판단을 내림으로써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을 확정했고, 피고인은 고성군수 직에서 퇴직됐다.
■ 대법원 2019도1169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이 1월 9일, 피고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은 지난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이 마련하는 인사안 결정과 관련한 검찰국장의 업무권한을 남용하여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부치지청인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경력검사인 피해자를 다시 부치지청인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사실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원심은 “해당 인사안은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검사 부치지청(차장검사는 없고 부장검사만 있는 소규모 지청) 배치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검사인사 담당자에게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가 검사의 전보인사안을 작성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일의적·절대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인사기준 내지 다양한 고려사항들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나아가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데, 이러한 인사권자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검사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전제하면서 “피고인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이 법령에서 정한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2019도10140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이 1월 9일, 피고인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하여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춘천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총 14곳을 호별로 방문한 사실과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사실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호별방문 14곳 중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및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원심은 14곳 중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및 허위사실 공표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관공서 사무실이 공선법 제106조에서 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수사 중인 사실’이 공선법 제250조에서 정한 ‘경력 등’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호별방문제한 위반죄는 ‘후보자’에게만 적용되는지 등이 쟁점이 된바, 대법원은 △‘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선거운동을 위해 방문할 수 있음 △경찰이 피고인을 수사 중인 사실은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호별방문제한 위반죄의 주체는 ‘후보자’로 제한하지 않음이라고 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모두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