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셋째 주 시행 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월 16일 시행)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활성화”
- 주요 내용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함(제13조제3항).
* 퇴직한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 시 보험료 정산 근거 마련함(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
*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잘못 낸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를 마련함(제2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시 사업주의 재산목록 제출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7조의3제2항 삭제).
*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의 당연소멸요건을 고용보험료를 3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에서 6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로 완화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함(제49조의2제10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2항제2호).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1월 16일 시행)
“저소득체납자 보호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제도 악용 문제 개선”
- 주요 내용
* 공단이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알리도록 함(제9조의2 신설).
* 보험료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징수하는 연체금을 인하함(제80조제1항 및 제2항).
*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재외국민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되도록 하고, 외국인·재외국민인 지역가입자가 외국 보험 등의 적용을 받아 건강보험 가입이 불필요할 경우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09조제3항 및 제5항제2호).
* 외국인·재외국민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외국인·재외국민인 지역가입자 중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급여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제109조제8항, 제109조제10항 신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제114조의2 신설).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1월 16일 시행)
“체육단체 범위 명확히 하고 지자체 장 등의 체육단체장 겸임 금지”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체육단체의 범위를 규정하는 현행법은 그 정의가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법률해석 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 체육단체의 범위에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시설업협회 등이 포함됨을 명시한다.
종전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현행법은 체육단체의 장에 대하여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임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고 있어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1월 16일 시행)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
- 개정 이유 :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힌다. 또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한다.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 법의 장·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한다.
- 주요 내용
*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 유해성·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함.
: 도급인이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 현재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스스로 판단하여 적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함.
*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 법의 장·절을 새롭게 구분하고, 위임근거가 필요한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는 등 법 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함.
5. 약사법 일부개정 (1월 16일 시행)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자 과징금 상한 현행 2억에서 10억으로”
- 주요 내용
*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3조제2항제2호).
*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인 인원 및 임명 또는 위촉방법을 규정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 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판매품목신고, 제조관리자신고, 휴업·폐업신고, 의약품 수입업자의 수입업신고 및 품목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31조제11항, 제36조제4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5항 전단, 제42조제6항 및 제45조제6항).
* 의약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제81조제1항).
6.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1월 16일 시행)
“표준보육비용의 결정 체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며,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표준보육비용의 결정 체계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한 비용을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1월 16일 시행)
“지도전문의로부터의 폭행 예방 및 보호 통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개정 이유 : 최근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가 폭행·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하여 전공의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수련병원 운영의 폐쇄성, 도제식 수련 교과 과정, 지도전문의에 대한 낮은 제재가능성 등으로 수련병원의 예방 및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의 수련 및 지도·감독 과정에서 폭행 등을 예방하고,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며, 피해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한다.
-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신고체계 마련 및 안내, 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수련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지정 및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 폭행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