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1. 이케아, 서랍장에 깔려 사망한 미국 아동 유족에게 4600만 달러 지급 합의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가 지난 6일(현지 시간), 3년 전 자사 서랍장에 깔려 사망한 2세 미국 아동 조지프 두덱의 유족에게 4600만 달러(한화 약 54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이 가족은 이케아의 인기 있는 상품인 MALM 서랍장을 2008년에 구매하여 사용해 왔는데, 이 제품은 아이가 서랍장 한쪽에 매달릴 경우 앞으로 넘어지는 결함이 있었다. 서랍장의 이 결함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만 아동 5명이 숨졌고, 90여 명의 아동이 다쳤다.
이케아는 2016년, 비슷한 사고로 숨진 아이 3명의 유족에게 총 5000만 달러(한화 약 583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해, 이 제품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두덱의 가족은 회사로부터 리콜을 통보 받은 적이 없었고, 그로 인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케아는 리콜을 다시 발표하며 2002년부터 2016년까지 판매된 대부분의 MALM 모델에 환불 또는 벽걸이 장비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의금 중에는 사상 최고액일 것”이라면서 “이번 일로 회사가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다른 비극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findlaw.com, 조선일보 등>
2. 캘리포니아 여성이사할당제 “평등 위반” 이유로 소송 제기돼
미국의 비영리 자유주의 법률단체인 태평양 법률 재단(Pacific Legal Foundation)이 지난 해 11월 13일(현지 시간), 새크라멘토 연방 법원(Sacramento federal court)에 ‘여성이사할당제’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는 “이 법이 미국 헌법상 평등한 보호 조항을 위반하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차별을 당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9월 캘리포니아 상원을 통과한 법안 826(Senate Bill No. 826)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회사는 2019년 말까지 이사회에 최소 한 명의 여성을 두어야 한다. 또한 2021년까지 이사 수가 6명 이상이면 최소 3명의 여성 이사를, 5명인 경우 최소 2명의 여성 이사를, 4명 이하인 경우 최소 한 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두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첫 번째 위반에 대해 10만 달러, 후속 위반에 대해서는 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미국에서 가장 먼저 통과시켰는데, 이후 미국의 5개 주(일리노이,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콜로라도)에서 비슷한 조치가 통과됐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회사 이사회에 성별 다양성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미국보다 훨씬 일찍 시행했다. 노르웨이가 2003년 이사회의 40%를 여성이 보유하도록 한 데 이어 프랑스와 벨기에가 뒤이어 같은 조치를 취했고, 스페인은 2015년까지 25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40% 이상을 여성으로, 독일은 2015년 이사회의 30%를 여성이 보유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최소 1인 이상의 여성 이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처: vox.com, 미디어오늘 등>
■ 러시아
1. 2020년 최저임금 인상- 월 약 23만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지난 12월 29일, ‘최저임금에 관한 법 제1조 개정사항의 도입에 관한 연방법’에 최종 서명했다. 이는 2020년 국가 최저임금액의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연방의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러시아의 2019년 최저임금은 월 11,280루블(한화 약 21만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약 7.5%가 인상되어 12,130루블(한화 약 23만원)이 됐다. 이는 2019년도 2분기 최저생계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러시아는 매년 최저생계비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연방을 구성하는 각 연방주체(지역)마다 독자적인 법률을 보유하고 있어 최저임금 규정 또한 85개 각 연방주체 별로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주체별 최저임금의 기준이 연방 차원의 기준보다 낮게 책정되어서는 안 된다.
1월 1일부터 변경된 최저임금 규정을 시행하지 않은 회사는 연방 ‘행정위반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1천~5천 루블(한화 약 2만원~10만원)의 벌금을, 법인은 3만~5만 루블(한화 약 60만원~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 러시아에 나포됐던 일본 어선들, 벌금 1억 1700만원 내고 일주일만에 석방
지난 12월 17일, 일본 홋카이도 동쪽 하보마이 군도 주변 해역에서 문어잡이를 하다가 어획량을 초과한 혐의로 러시아 국경경비대 순시선에 나포됐던 일본 어선 5척이 일주일 만에 풀려났다. 5척의 어선에는 모두 24명의 선원들이 탑승해 있었고, 이들은 러시아 법원이 납부를 명령한 벌금 1100만엔(한화 약 1억1700만원)을 납부하고서 석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 측은 이들의 조업 상황을 조사한다며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쿠릴열도의 4개 섬 중 하나인 구나리시토(國後島)로 선원들을 데려갔다. 러시아 법원은 일본 어선들이 7.5톤의 문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벌금이 납부되자 선원 전부를 석방해 이들은 12월 24일 오후 훗카이도 네무로시로 돌아왔다. <출처: 뉴시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