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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뉴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등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74




■ 1월 다섯째 주 시행법령

 

1.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2020. 1. 31. 시행)

 

개정 이유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격 제한 기간 가산 사유를 확대하고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 5등급 외무공무원의 6등급 승격에 대한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승격기준 및 방법을 변경한다.

 

주요 내용

승격 제한 기간 가산 사유 및 기간 확대·연장(안 제2조 제1항 제5)

지금까지는 금품 및 향응 수수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종료일부터 3개월 동안 승격대상자에서 제외하던 것을 6개월로 연장

그 사유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예산·기금 등의 배임·절도·사기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을 추가

 

육아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인정 범위 확대(안 제2조의3항 제3호 다목 단서)

종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최초의 1년만 승격소요최저연수에 산입했으나앞으로는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격소요최저연수에 포함.

 

* 5등급 외무공무원의 6등급 승격기준 및 방법(안 제13조 제1)

종전에는 직무등급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경우 총 평정점이 68점에 도달하면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였으나앞으로는 총 평정점이 68점에 도달하더라도 명부상의 순위외국어 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기 전에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2. 1. 시행)

 

개정 이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는 한편상이등급 판정기준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며 상이등급 구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주요 내용

상이등급 판정기준의 적용 시점 명확화 (현행 제17조 제2항 후단 삭제19조 제1항 후단 신설)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는데신규 신체검사 등과 재판정 신체검사의 상이등급 판정기준의 적용시점이 달라 집행에 혼란이 발생하므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당시의 기준에 따르도록 정함.

 

보상금 및 수당의 인상(26조의3, 27조의및 별표 )

중상이부가수당 및 간호수당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고생활조정수당을 약 2퍼센트 인상하며무공영예수당 및 4·19혁명공로수당을 각각 2만원 인상함.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부터 7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인상함.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기본급을 지급구분별로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 중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등에 지급하는 위로가산금을 3만원 인상함.

 

상이등급의 구분 기준 개선(별표 3)

신경계통 장애의 경우 구체적인 기능장애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개의 상이등급 분류번호로 구분하는 것은 상이등급의 구분 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신경계통 장애의 1급 2항 4104호부터 4106호까지를 같은 항 4116호로 통합하는 등 상이등급 체계를 정비함.

팔 및 손가락 장애의 7급에 새끼손가락이 절단된 경우를 추가함.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대상 상이의 추가(별표 32)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되는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비대성 흉터화상턱관절내장증후두협착기관협착을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에 추가함.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2. 1.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사업장의 장이 해당 시설·기관·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업무 편의를 높인다.

 

 

■ 1월 다섯째 주 입법 예고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자격 없으면 금융투자를 전문분야로 하는 방송에 출연하여 조언할 수 없도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 또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융투자 전문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종목취득·처분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방송내용에 따라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송에 출연한 사람이 자신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증권선물투자 사기범죄도 발생하면서 금융투자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권고 또는 조언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투자업자투자권유대행인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아니면 금융투자를 전문분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올바른 투자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57조제6항 및 제449조제1항제25호의신설 등).

(예고기간: 1/23 ~ 2/1)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건축물 구축 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제안이유 국가시범도시에 계획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서비스는 건축물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으므로이러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관련 기술을 해외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진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의 구축·운영 등이 가능해야 함.

그러나 현재의 규정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건축물 구축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건축물 구축 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관련 기술의 해외수출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또한최근 스마트시티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정부 정책에 대한 법정 의결기구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범위에 건축물공작물 등을 구축정비개량공급 또는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62).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민간전문가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적용되는 절차·기준 등 제반 규정을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제7).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범위에 건축물 건축 등을 포함함에 따라 입법목적이 달성된 창업지원시설 등의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46조 삭제).

(예고기간: 1/21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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