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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2019년도 조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의 선정 및 평석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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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유철형)이 지난 18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학회는 조세 관련 대법원 판례를 총 4분야(조세총론소비과세소득과세재산과세)로 나누어 중요 판례를 선정해 평석했다.

 

이날 중요 판례 평석은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신정희 삼일회계법인 이사·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조무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했다각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는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이강오 세무법인 다솔티앤씨 대표세무사·곽상민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조세부문 전무이사·안재혁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정재현 동아대 경영학과 교수·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 2019 조세관련 판례회고 조세총론’ 분야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와 동일 사항에 관한 재처분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75873 판결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의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는데이 판례에서는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처분은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절차에서 원고의 심판청구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이 판례가 재결의 기속력 판단의 기준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과세관청이 지목한 특정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의미한다고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 36110 판결

 

원래의 납세의무자(A법인)가 납세의무를 체납한 경우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그 과점주주 (B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그런데 해당 과점주주(1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도 체납된 경우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2차 과점주주원고)에게 다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법인의 과점주주인 법인(‘1차 과점주주’)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하여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2차 과점주주’)가 또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1차 과점주주를 넘어 2차 과점주주에까지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위 조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취지와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변호사는 이 판례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범위를 1차 과점주주까지로 한정하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제2차 납세의무를 확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판결로써 주주 유한책임에 대한 예외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3. 종합소득의 구분을 잘못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34848 판결

 

위장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로 볼 수 있는지 여 부와그렇게 볼 수 있을 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하자의 정도가 쟁점이 된 판례다.

 

대법원은 원고가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더라도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원고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또한 이러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해 볼 때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

 

나아가 원고의 기납부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되고 실제사업자인 A가 원고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원고의 기납부세액이 원고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이상원고가 납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얻은 금융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원고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한 처분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이 판례에 대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하자의 정도를 당연무효로까지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과세관청이 법령의 문언을 넘어 일방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무효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경향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 2019 조세관련 판례회고 소비과세’ 분야강성모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 사업자의 의미와 범위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14148 판결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에서 그 구성요건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 또는 발급받아야 할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다특히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문제됐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이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 교수는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의 문언이 바뀌었으므로 예전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었는데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면서 형사 구성요건의 범위를 넓히려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셈이 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강제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2.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57063 판결

 

원고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명목의 돈에는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는데이 전기요금을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된 판례다만약 전기요금이 원고가 입주자에게 제공한 역무에 대한 대가라고 본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이와 달리원고가 입주자에게서 이를 전달받아 단지 대신 내주기만 한 것이라면 과세표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는 위 건물의 입주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관리용역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받아 납부를 대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위 전기 요금은 원고의 위 관리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수납한 전기요금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 교수는 거래 과정에서 금전 등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공급의 대가가 되는 것은 아닌데판례는 기존에 취한 입장대로 공급이 있어야 하고그 공급과 관련하여 금전 등을 받은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3.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60662 판결

 

원고가 자회사 등에 제공한 자금지원업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인지 아니면 부가가치 과세가 되지 않는 공급인지가 쟁점이 된 판례다.

 

대법원은 금융 용역을 과세할 것인가와 관련하여자금 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은행업자 등이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것에는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으므로 그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만을 구분해 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뿐이라고 판시했다.

 

강 교수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판단하였는데이는 이 사건 대여이자가 돈의 시간 가치 등일 뿐이라는 생각에 기인한 것이라 해석하면서 자회사를 위해 자금지원업무라는 역무를 제공했고그 대가로 받은 이 사건 대여이자 전부를 돈의 시간 가치 등이라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 2019 조세관련 판례회고 소득과세’ 분야신정희 삼일회계법인 이사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 이중거주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판단(소득세)-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60847 판결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인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중거주 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거주지국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판례다.

 

대법원은 원고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원고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이므로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신 이사와 정 교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사인의 국제거래나 활동이 활발해진 현대사회에서 어느 국가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거주자’ 판단 여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다면서 이중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하는데 중 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의미를 따져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외에서 직업을 가지고 해외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의미 있는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2. 합병시 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세)-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52013 판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합병 영업권이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하는 감가 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다.

 

대법원은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때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 이사와 정 교수는 앞으로 국세청이 합병법인들에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병회사가 계상한 영업권을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회사가 세무상 영업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과세관청이 피합병회사의 초과수익력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대상 판결과 같이 합병 영업권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3. 3자에게 주식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 적용 여부(법인세)-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54213 판결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일괄 주식 양수도 거래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다.

 

대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이사들은 원고가 보유한 다휘 발행 주식 전부 및 다휘에 대한 경영권과 이 사건 이사들이 보유한 다휘 발행 주식 중 약 1/3에 해당하는 주식을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하여 111억 원에 소외 4에게 매도하고 위 돈을 지급받아 각자가 양도한 주식 수의 비율대로 이를 나누어 가졌는데이 사건 이사들은 위 돈 중 경영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배받을 만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들이 받은 돈 중 그들이 양도한 주식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넘는 부분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이 사건 이사들에게 원고가 받아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 중 일부를 분여한 것이고위와 같은 행위는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52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88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신 이사와 정 교수는 대상 판결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해당 거래로 인하여 특수 관계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해당 거래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법인세법 제 88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2019 조세관련 판례회고 재산과세’ 분야법무법인 태평양 조무연 변호사

 

1.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30644 판결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다.

 

대법원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 변호사는 이 판결에 대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과세요건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2. 증여자를 달리한 증여세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68417 판결

 

갑이 을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을이 병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고이에 병이 과세관청에 을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을 원인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과세관청이 갑과 병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갑을 증여자’, 병을 수증자로 보고증여세(본세)와 함께 부당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연대납부를 명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고병의 증여세 신고가 유효한 이상 증여세 납부의 효력도 유지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조 변호사는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하지 않고 종전의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일반 증여세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 자체는 유효하고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신고로서도 유효하므로 무신고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데에 의미가 있는 판례라고 평가했다.

 

3.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배정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1165 판결

 

기명식 전환사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1항 본문에서 정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배정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1항 본문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기명식 전환사채는 그 이전에 관하여 사채원부의 명의개서가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상법 제479조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는 한편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1항 본문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 변호사는 상증세법의 과세요건에 포섭되는지 여부와 별개의 이유를 들어 전환권 행사로 발생된 신주를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종래 과세대상으로 본 동일인 명의의 유상증자매매포괄적 교환의 경우와의 차이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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