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둘째 주 시행법령
1.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 / 2020. 2. 15. 시행
- 개정 이유
: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보안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비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밀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등 비밀의 관리를 강화한다.
: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의 취급 및 관리체계를 엄격히 정비하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지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에 대한 각 기관별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규정하는 등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원조사 대상을 축소한다.
- 주요 내용
*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 확대(제3조의3)
: 보안업무 수행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보안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어 있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사항의 범위를 해당 기관의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확대
* 비밀의 보호 및 관리 강화(제5조, 제11조제3항 및 제13조 후단, 제31조제2항 신설)
1)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2)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하도록 함.
3)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 각급기관의 비밀 세부 분류지침 및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도록 함.
* 암호자재의 취급 및 관리체계 정비(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4항ㆍ제5항 신설, 제8조)
1) 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암호자재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비밀취급 인가에 준하여 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 해제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절차 규정(제32조 신설)
1) 국가정보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보안관리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기준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시설 또는 장비의 보안관리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의 장은 지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해줄 것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장은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대책의 수립(제33조 신설)
: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를 감독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며,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보안측정의 실시 및 결과의 처리(제35조 및 제35조의2)
1) 보안측정의 목적이 보안사고의 예방임을 명확히 하고, 보안측정의 대상을 국가보안시설, 국가보호장비 및 보호지역으로 함.
2)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측정 결과 및 개선대책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안측정 결과 및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
* 신원조사 대상 축소(제36조제3항제3호 삭제, 제36조제3항제5호)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권,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과 임명 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직원을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 2월 둘째 주 입법 예고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연구·지도직 공채 시험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개정이유 : 수험생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연구·지도직 공채 시험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을 현행화 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
- 주요내용
*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안 제24조)
: 연구사·지도사 공채 과목중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2의5, 별표7)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물공학기사의 명칭이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
(예고기간: 2/7 ~ 3/18)
2.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리콜 이행현황 점검 및 보완명령 근거가 신설된 ‘개정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리콜 이행현황 점검 및 보완명령 근거가 신설된 「제품안전기본법」 이 개정(2019.12.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 보완명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예고기간: 2/6 ~ 3/18)
3.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신규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
- 개정이유 : 신규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
- 주요내용
* 중앙의뢰심사 심사대상사업 범위 변경(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
: 기존에 총사업비 10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던 중앙의뢰심사를 총사업비 300억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개선하되, 별표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30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인 경우에도 중앙의뢰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심사제외 대상사업 명확화 및 추가(안 제3조제2항)
: 심사제외 대상사업 범위가 불분명했던 안 제3조제2항제1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한 사업을 심사제외 대상사업에 추가하고자 함.
* 투자심사 실시횟수 확대 등(안 제4조)
: 기존에 2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기심사를 3회로 확대 실시하고 중앙의뢰심사 관련 의뢰서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재심사 대상사업 (안 제6조)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다시 하도록 함
2) 총사업비 증가 외 투자심사 후 사업추진 지연·보류, 재원조달계획 변경, 사업 위치 변경의 경우에도 투자심사를 다시 하도록 규정함
* 투자심사 사후관리 강화 (안 제9조의2)
: 투자심사 이력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예고기간: 2/5 ~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