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고의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유발하는 행위 형사처벌한다”
중국 후베이성 공안국이 지난 1월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고의로 전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처벌하겠다고 통지했다. 해당 통지는 아래 6가지 유형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엄중히 단속하여 형사처벌 하겠다고 선언했다.
(1) 각 의료기구 및 격리보호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다. 모든 단체와 개인이 어떠한 이유·수단으로든지 의료기구의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위협하고 의료진의 신변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의료기구의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는 등 고의적으로 바이러스의 전염을 유발하고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및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의심환자가 검사·강제격리·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는 과실을 유발하여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고의적으로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멋대로 의료진을 지나치게 구타하는 경우, 공공·사유재산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경우, 폭력을 휘두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모욕·공갈을 하는 상황이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의료기관 안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말썽·소란을 피우는 행위로 의료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 의료기관에서 사사로이 개인 영정을 모시거나, 화환을 세우거나, 지폐를 태우거나, 현수막을 걸거나, 출입문을 가로막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의료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이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6) 국가기관의 업무자가 바이러스를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방역·검역·강제격리·격리치료 등 예방·통제 조치를 법에 따라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폭력·위협을 가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7) 위의 행위를 저지르고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 요르단
“최근 노동시장 반영하여 노동법 개정”
요르단 내각이 지난 1월, 노동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노동시장의 추세를 반영하고 요르단국민의 고용을 지원하며 민간부문에 있어 보다 적절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인력의 고용을 장려하는 것과 농업부문 등 일정 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허가기간을 2년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일정 사용자의 관리 하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법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모든 자를 처벌하고, 법을 위반한 근로자의 원보증인은 근로자를 체포하기 전에 해당근로자가 퇴직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이 경우 처음으로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가 이러한 위반행위로 체포된 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각 근로자당 500디나르(한화로 약 81만원), 재범 시에는 2500디나르(한화로 약 408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근로에 종사하거나, 근로허가를 받지 않은 직무에 종사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다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본국 귀국조치를 할 수 있다. 귀국조치결정 집행일부터 해당근로자를 다시 초청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은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됐다. 최저임금액수에 대하여 기망하는 행위의 경우 500디나르(한화로 약 81만원)에서 1,000디나르(한화로 약 163만원)까지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여성근로를 제한할 수 있는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규정했던 제69조를 폐지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3.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협약 제10조 표현의 자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 헝가리 사법부에서 구제받지 못한 해고 사안,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기까지...
유럽인권재판소가 지난 11월 5일, 헝가리의 한 은행 근로자가 청구한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안과 관련, ‘헝가리 사법부가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노사관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이익 보호와 균형을 이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소재 A은행에 근무하던 청구인은 위 은행에서 연봉과 인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소외인과 함께 지식공유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인적자원 관련 출판과 행사를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대형 시중은행 인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사이트에 한 편의 글을 게재했다.
A은행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을 해고했는데, A은행의 윤리강령에 따르면 청구인은 회사 방침과 관련된 내용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출판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다. 나아가 은행은 “청구인이 보유한 정보를 출판할 경우 은행의 영업이익과 충돌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청구인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헝가리 부다페스트 노동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노동법원은 “청구인의 행위는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노동법전 제3조 제5항을 위반하여 A은행의 영업이익을 해하였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노사관계에서 근로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사용자의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청구인의 항소로 사건은 부다페스트 고등법원으로 올라갔고, 항소는 인용됐다. 고등법원은 “청구인이 게시한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글이 A은행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적인 예시를 들어 작성되었고, 웹사이트의 지식공유적 특성이 반드시 직무관련 정보의 누설로 연결되지도 않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A은행의 영업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서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A은행의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A은행이 상고한바, 헝가리 대법원은 “웹사이트와 청구인의 업무 간 유사성은 직장의 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행위가 사용자의 영업이익을 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청구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에까지 가지고 갔으나, 헌재는 “청구인의 지식 공유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없어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청구인은 “(이처럼) 헝가리 사법부가 자신의 해고를 구제하지 아니한 것은 유럽인권협약상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은?
유럽인권협약 제10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공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 및 사상을 주고 받는 자유를 포함한다. 본조가 방송, 텔레비전 또는 영화사업에 대한 국가의 허가제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2.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무질서와 범죄의 방지,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국가안보, 영토의 일체성이나 공공의 안전에 필요하여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은 형식, 조건, 제약 또는 형벌에 따르게 할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선례는 이 조항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사인 간의 관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정리한다. 다만 상업적 표현과 관계되는 한 엄격한 심사기준은 완화되고, 관련 국내기관의 판단재량은 넓어진다.
“근로계약서 차원에서 선의로 행동하도록 하는 의무가 사용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나 사용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귀결되지는 않더라도, 다른 경우에서는 정당화되는 표현의 자유가 노사관계에서는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공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표현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A은행과 헝가리 대법원은 청구인이 게시한 글이 사용자의 영업이익을 잠재적으로 해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 점 △해고라는 제재가 더 가벼운 제재의 가능성조차 논의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점에서 무겁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위반”이라는 결론을 냈다.
헝가리 법원들이 청구인의 해고무효청구를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용자의 정당한 영업이익 간의 균형에 입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출처: 헌법재판연구원 ‘세계헌법재판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