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백제흠)와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소장 서을오)가 지난 7일, 공동으로 ‘지방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019 지방세 판례 회고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체계에 관한 소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사실상 취득’ 개념을 중심으로 △2020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 해설 등의 발제가 이뤄졌다.
■ “재산세에서 과세대상 토지 구분체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비해야”
법무법인 광장의 강지현 변호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체계에 관한 소고’를 발제했다. 강 변호사는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화와 투기방지를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보유세 강화’를 정책수단으로 내세운 것은, 최근 들어 보유세 관련 논의가 부쩍 증가하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보유세는 어떤 물건을 보유(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으므로, 과세대상의 추가는 자칫 광범위한 조세저항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보유세율은 재산권 침해 논란도 야기하게 된다.
강 변호사는 ‘과세대상으로는 토지, 세목으로는 재산세’로 논의를 좁히면서 “재산세 부과목적에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분쟁가능성을 높이고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면서 “재산세에서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체계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토지는 1961년 12월 8일, 지방세법을 폐지제정하면서 재산세를 도입할 당시에는 과세대상이었으나 1989년 6월 16일 개정 지방세법에서 토지분 재산세를 폐지하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종합토지세가 신설됐다. 토지를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로 구분해 과세하던 것을 통폐합하여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게 됐는데, 이때 처음으로 현행 구분체계와 유사한 형태가 정립됐다. 당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했다. 강 변호사는 이 구분의 근본적 배경이 “납세의무자별로 소유한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를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후 2005년 1월 5일 개정된 지방세법은 종합토지세를 폐지하는 대신 토지분 재산세를 부활시키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의 연결을 위한 목적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했다. 과세표준을 위한 구분체계를 과세대상의 구분체계로 바꾼 것인데, 이 구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강 변호사는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과세대상 여부는 물론이고, 합산방식, 누진구간, 적용세율 등이 달라 세액 차이가 커서 납세자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나아가 “(과세대상) 구분 자체도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닌데, 여기서 한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재산세가 ‘현황과세 원칙’을 따르는 점”이라고 했다. 토지의 실제 현황을 파악하는 일도 쉽지 않고, 일부의 현황만 다를 경우 어떤 기준으로 이를 나누어야 할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복잡한 구분체계에 대한 강 변호사의 근본적인 의문은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하고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가치가 적정히 반영된 공시된 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 점에서 (보유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는) 보유세로서의 기능만 생각한다면 별도로 과세대상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점 ▲재산세는 정책적 목적의 세금이 아니고 지방재정 충당을 위해 필수적인, 가장 기본적 성격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안정적 지방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근거로 토지 자체의 담세력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건물 유무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에 차이를 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재산세 부담을 낮춰 건물을 짓게 하려는 유인책으로 기능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토지분 재산세의 원래 목적은 아니라는 점 등에 근거한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강 변호사는 “현재의 세 가지 구분 체계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폐지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만을 인정하는 구분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매우 높아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분리과세대상을 축소하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폐지된다는 전제에서 현행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중 성격이 유사한 부분은 공공성 등이 높은 것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통합하고 그 외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율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구분체계 간소화 필요하지만, 입법과정에 부담 있을 것”
강지현 변호사의 발제에 대하여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마정화 연구위원, 서울시립대 변혜정 교수, 충남대 서보국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마 연구위원은 “입법론적 관점에서 재산세를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으로서 재산세답게 설계하고, 해석론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별도합산의 종합합산 전환과 분리과세 축소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증가는 그 대상자가 중소기업(별도합산과세)이나 농민(분리과세)을 포함하는 점에서 입법과정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 교수는 “(발제자가) 재산세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보유세로 보고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판례와 학설은 재산세의 수익세적 성격도 인정하고, 현재 우리 법령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구분체계 또한 재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재산세의 수익세로서의 성격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발제자가 언급한 독일의 부동산세를 개관하면서 “독일의 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 관련성과 상관없이 과세대상인 부동산자산소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독일 국세기본법상 대물세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독일기본법에 의해 지역공동체적 기초자치단체의 조세로 귀속되고, 부동산세법(Grundsteuergesetz)에서 규정한 과세대상이 정확히 어떤 범위를 가지는지에 대하여는 평가법(Bewertungsgesetz)이 자세히 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 개념에 따른 실무 혼란, 입법 보완 필요해”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사실상 취득’ 개념을 중심으로”를 발제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동욱 변호사는 “지방세법이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을 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규정한 것이 실무상 많은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인데, 지방세법이 취득세의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규정하면서도 ‘취득’의 개념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나아가 ‘사실상 취득’의 개념을 통해 이를 더욱 확대해 문제라는 것이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의 방식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지방세법상 ‘취득’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형식적 소유권 취득설(형식설)과 실질적 소유권 취득설(실질설)의 학설 대립이 있어왔는데, 우리 판례는 형식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대법원은 “금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양도담보 목적의 승계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하는가 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료 및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지방세법의 ‘사실상 취득’이 “형식적 소유권 취득설을 일관할 경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완료하여 언제든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연하는 경우와 같이,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인 등기를 갖추지 않은 경우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되기 때문에 규정된 개념”이라고 정리했다.
이러한 취득개념의 확대는 취득의 시기, 즉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결정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원칙적인 취득 시기로 규정하는데, 양수인이 잔금 중 극히 일부만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취득시기를 조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개정 지방세법이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다고 정한 것은 기존에 확립된 ‘취득’ 내지는 ‘사실상 취득’의 개념을 벗어난 입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신탁의 종료로 신탁재산이 수탁자로부터 최초의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지방세법 규정 모호해 납세자들과 과세당국 간 다툼 빈번하게 발생한다”
김동욱 변호사의 발제에 대하여는 삼일회계법인의 윤예원 세무사, 법무법인 율촌의 최완 변호사, 건양대 최정희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윤 세무사는 “취득시기에 대한 현행 지방세법상 규정이 애매모호하여 납세의무자들과 과세당국 간에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면서 “이는 취득 유형별로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데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입법론적으로 유상승계취득의 유형을 나누지 않고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통일시켜 ‘사실상 취득’ 개념과 취득시기에 관한 시행령 조항을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대하여는 “개인 간 거래에서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대금의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각 경우마다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언제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잔금을 지급하고도 의도적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이를 알 수 없어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최 변호사는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지방세법이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다고 정한 것은 ‘취득’ 개념을 벗어난 입법이므로, 최초의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대하여, “위탁자 지위가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 중간에 위탁자 지위를 인수했다가 양도한 자에게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형식적 소유자(수탁자)와 실질적 사용·수익자(수익자)가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는 신탁의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 개념이 많은 문제를 낳는다”면서 “신탁의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 취득 개념을 형식설로 일관하면 변경된 수익자에게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면 변경된 수익자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 2019 지방세 판결, 취득세·간주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관련 등 12건
지난해 지방세 관련 판례의 회고는 김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발제했다. 대법원에서 지난해 선고한 지방세 관련 판결은 약 12건으로, 김 연구관은 이를 세목별로 취득세 관련 6건, 간주취득세 관련 2건, 재산세 관련 3건, 등록면허세 관련 1건으로 분류했다.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은 외교부 소속 전현직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이다. 김 연구관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위 요건 중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고 소개했다.
취득세율이 문제된 판결은 ‘2019. 4. 3. 선고 2017두66824’와 ‘2019. 4. 11. 선고 2018두35841’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용도폐지 정비기반 시설을 취득한 경우, 무상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간주취득세에 대한 판결로는 ‘2019. 3. 28. 선고 2015두3591’이 있다. 이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05 제6항 전문에서 정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과점주주’의 의미를 재확인한 후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2019. 10. 31. 선고 2018두59427’ 판결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판결이다. 김 연구관은 “같은 날 같은 취지의 판결로 2016두42487, 2016두50754, 2016두52248 등 세 건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2019. 10. 31. 선고 2016두50846’ 판결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쟁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문제됐다. 김 연구관에 따르면, 법원은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으므로 관할 구청장이 지역주택조합에 위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일대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을 갑 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 다음 그 세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만을 구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등록면허세 관련 판결로는 원심을 파기환송한 ‘2019. 1. 10 선고 2017두31538’이 있는바,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 당시 이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법인 본점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본점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법인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호의 규정 등을 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그 후 이루어진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