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2015다225967 손해배상- 경쟁관계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합성 이미지를 이용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이 2월 13일, 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합성 이미지(해외 유명인 사진에 원고 판매 상품을 합성한 이미지)를 복제 또는 모방하여 게시하면서 의류판매 영업을 한 사안에서, 원고의 합성 이미지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부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할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하고,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어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등의 작업을 했는데, 피고는 이렇게 원고가 제작한 이미지를 1년 반 이상 복제하거나 모방하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해외 유명인의 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해외 유명인에 대한 관계에서 초상권 등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과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피고의 행위는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대법원 2015두74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차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이 2월 13일,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조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됐다.
피고인 부산세관장은 2007년경 원고가 2003년부터 2007년 말까지 수입한, 각초(刻草, 잎담배를 잘게 자른 것)의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관하여 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고 한다)한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했다. 이후 2009년 8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위 각초에 대해 실시한 일련의 조사(이하 ‘제2차 조사’라고 한다)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이 제2차 조사는 납세자 등을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면서 수집한 일련의 행위를 통해 이뤄졌다.
구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면,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시했다.
이때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대법원 2017후2178 등록취소- 상표권 이전 후 상표 사용권자의 부정사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이 2월 13일, 상표권이 이전된 후 상표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이하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안에서 “사용권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이하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한 구체적인 사용태양은 상표 및 지정상품 자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에 의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며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상표권이 이전된 후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전 상표권자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때에는 상표권자가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구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와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구 상표법 제50조)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원칙 등에 비추어,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이하 ‘대상상표’) 상호간에 앞서 본 사정들을 세심히 살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 사용권자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타인’에 포함된다”고도 판시했는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는 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되,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로부터 변형된 정도 및 대상상표와 유사한 정도,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형태, 사용상품 간의 관련성, 각 상표의 사용 기간과 실적, 일반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 등에 비추어,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대상상표의 상품과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