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월 셋째 주 시행법령
1. 우편법 시행규칙- 2020. 2. 1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우편역무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수요가 감소한 대금교환 역무를 폐지한다.
: 우편역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포우편물 중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등기 우편물 등에 대한 우편요금의 감액요건 및 통상우편물을 수취하는 자가 우편요금을 자기부담하는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신청, 우편물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2. 해운법- 2020. 2. 21. 시행
- 개정 이유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과 화주(貨主) 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한다.
: 선화주(船貨主)의 금지행위를 확대하며,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선화주 간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반복적인 항로 단절이 발생하거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2년 이상 장기간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다.
- 주요 내용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속한 6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이 2회 발생하거나 연속한 12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제19조제2항).
*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제27조의2 신설).
* 운임 및 요금 공표 대상에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 등을 추가함(제28조제1항).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과 화주(貨主)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임 및 요금의 우대조건, 최소 운송물량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하거나 해운관련 단체로 하여금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2 신설).
*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을 불이행하는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화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제31조).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과 화주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자가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는 경우 보고 및 조치 절차 등을 규정함(제31조의2 신설).
*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위한 전담제도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7까지 신설).
3.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2020. 2. 21.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과태료 조항 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아닌 자가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20. 2. 21.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거래상의 지위가 취약한 중소기업자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생산·가공·수주·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한다.
■ 2월 셋째 주 입법 예고
1.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 의원 등 11인
“귀순자 조사 및 송환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인권교육 필요”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강제북송 사건으로 귀순자 조사 및 송환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안 제14조의2 신설 등).
(예고기간: 2/13 ~ 2/22)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 등 10인
“앱 마켓사업자 규율하는 법적 근거 없어 피해 급증하는 상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는 앱을 유통하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에 있으나 결제에 한정된 것이어서 법적 강제성이 없다. 이에 앱 마켓 관련 피해가 매년 급증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용자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앱 마켓사업자가 규제가 힘든 글로벌 사업자란 이유로 수수방관하였다는 지적이 많음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에 앱 마켓사업자를 추가로 규정하고, 앱 마켓사업자에게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해외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는 등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앱 마켓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안 제2조제13호ㆍ제14호, 제22조의6 및 제22조의7 신설 등).
(예고기간: 2/13 ~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