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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뉴스] 해운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의 시행 및 북한인권법,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72


■ 2월 셋째 주 시행법령


 

1. 우편법 시행규칙- 2020. 2. 17.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우편역무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수요가 감소한 대금교환 역무를 폐지한다.

우편역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포우편물 중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등기 우편물 등에 대한 우편요금의 감액요건 및 통상우편물을 수취하는 자가 우편요금을 자기부담하는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신청우편물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2. 해운법- 2020. 2. 21. 시행

 

개정 이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과 화주(貨主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한다.

선화주(船貨主)의 금지행위를 확대하며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선화주 간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반복적인 항로 단절이 발생하거나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2년 이상 장기간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다.

 

주요 내용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속한 6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이 2회 발생하거나 연속한 12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19조제2).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27조의신설).

운임 및 요금 공표 대상에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 등을 추가함(28조제1).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과 화주(貨主)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임 및 요금의 우대조건최소 운송물량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해양수산부장관은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하거나 해운관련 단체로 하여금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29조의신설).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을 불이행하는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화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31).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과 화주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자가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는 경우 보고 및 조치 절차 등을 규정함(31조의신설).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위한 전담제도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47조의2부터 제47조의7까지 신설).

 


3.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2020. 2. 21.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편취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과태료 조항 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아닌 자가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20. 2. 21.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거래상의 지위가 취약한 중소기업자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생산·가공·수주·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가격인상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한다.

 

 

■ 2월 셋째 주 입법 예고


 

1.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등 11

귀순자 조사 및 송환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인권교육 필요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강제북송 사건으로 귀순자 조사 및 송환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안 제14조의신설 등).

(예고기간: 2/13 ~ 2/22)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등 10

앱 마켓사업자 규율하는 법적 근거 없어 피해 급증하는 상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앱을 유통하는 구글플레이앱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에 있으나 결제에 한정된 것이어서 법적 강제성이 없다이에 앱 마켓 관련 피해가 매년 급증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용자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앱 마켓사업자가 규제가 힘든 글로벌 사업자란 이유로 수수방관하였다는 지적이 많음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에 앱 마켓사업자를 추가로 규정하고앱 마켓사업자에게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해외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는 등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앱 마켓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안 제2조제13호ㆍ제1422조의및 제22조의신설 등).

(예고기간: 2/13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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