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월 첫째 주 시행법령
1. 민사조정법- 2020. 3. 5. 시행
- 개정 이유
: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협의를 기초로 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나, 그 활용 수준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매년 소송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각종 민사 분쟁사건들이 고소·고발을 통해 형사사건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으로서의 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 주요 내용
: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調停長)은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합의안 도출 등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제7조제6항 신설).
: 법원은 조정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제10조제4항 신설).
: 조정기관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건에 대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제11조제2항 신설).
: 조정위원이 법원 외의 장소에서 조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19조제2항 신설).
: 조정절차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자격 규정은 준용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규정은 준용하도록 함(제38조).
: 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3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함(제42조제1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3. 4.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최근 10년간 세계적으로 E형간염 확진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인바, 이에 대한 감염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하고,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본감시·역학조사의 개념과 요건을 보완한다.
: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와 생물테러위험병원체 취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유, 이동 등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한다.
: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체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3. 장애인복지법- 2020. 3. 4. 시행
- 개정 이유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체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위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정보·무지점자단말기 등의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22조제5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이수율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25조).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식개선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식개선교육기관이 준수할 사항과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제25조의2 신설).
: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59조의14 신설).
: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을 폐지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과 2급의 응시자격을 개편함(제72조의3제2항).
: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제80조의3 신설).
■ 3월 첫째 주 입법 예고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등 10인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입은 중소기업자의 경영정상화 지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가하고 있다. 특히, 대중국 수출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부품 수급 애로, 통관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제품의 생산 및 수출입에 차질을 겪고 있으며, 관광·여행·음식·숙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우려로 인한 소비위축에 따라 매출액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염병 등 재난의 발생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예고기간: 2/24 ~ 3/4)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 의원 등 10인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익사업...도시가스 배관공사 설치 적시에 이뤄지도록”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법령상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관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사유지의 동의를 얻지 못해 도시가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P가스나 난방유에 의존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도시가스 가스배관 설치사업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가스 배관공사 설치를 적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예고기간: 2/27 ~ 3/7)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의원 등 11인
“아동의 기본적 인권과 건강 보호는 체류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될 필요 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이 2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체류자격이 없는 아동은 학교나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고,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 등의 공적지원을 받을 수 없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의 기본적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체류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
(예고기간: 2/28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