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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전두환 추징법 사건, 4촌 이내 방계혈족 4순위 법정상속인 규정 위헌제청, 여행금지국 방문자 형사처벌 규정 사건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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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헌법재판소 홍보영상 캡처>


■ 2015헌가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2조의위헌제청추징 판결 집행 대상을 제3자에까지 확대한 전두환 추징법’ 사건

 

헌법재판소가 2월 27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해당 조항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3(재판관 이선애이종석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년 8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모씨가 부친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무기명채권으로타인 명의로써 매수한 토지 중 일부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의2에 따라 압류했다검사는 해당 토지가 불법재산에 해당하고 그러한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라고 봤다이에 재산을 압류당한 제3자는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

 

헌재는 먼저 심판대상조항이 3자에게 범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제3자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 대상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까지 확대하여 제3자에게 물적 유한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집행에 관한 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추징판결을 집행함에 있어 형사소송절차와 같은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집행하기에 앞서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다른 절차만으로는 범인이 특정공무원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을 그 정황을 아는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사실상 불법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그 집행 대상을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그로부터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법익 균형성도 충족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반대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제3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3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며,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한 채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불과하여 제3자 추징을 당할 경우가 아님에도 검사가 공무원범죄몰수법 소정의 제3자 추징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추징집행을 한 경우에는 불측의 피해를 입는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견해를 냈다.

 

■ 2018헌가11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가 2월 27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피상속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제청법원은 상속인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재산권 침해 등을 지적했으나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혈족들이 경제적으로 상호부조하고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던 과거의 혈족사회에서 유래한 혈족상속의 원칙을 입법한 것이기는 하나오늘날 변화된 사회상을 고려하더라도 그 의미를 현저히 상실하여 상속권 부여의 기준이 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상속인에 포함시켜 혈족 상속을 최대한 보장하고 상속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상속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귀속시키지는 아니하여 상속의 효과를 귀속 받을지 여부에 대한 상속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상속인에게 불측의 부담이 부과되는 것을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도 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재산권 및 사적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다.

 

 2016헌마945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 위헌확인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을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가 2월 27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제26조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국제 비정부기구에 채용된 자인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고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가·사회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통해 사전에 억지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또한 형사처벌의 가벌성을 제한하고 처벌수준을 경미하게 두었으며거주·이전의 자유 및 그 한 부분인 여행의 자유 제한도 최소화하여 과잉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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