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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 뉴스] 유럽형사기구(Europol) 초국가적 조직범죄 공조수사, 일본 ‘70세 정년법’, 호주 수도특별구(ACT) 중독약물 개정법 外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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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형사기구(Europol)

초국가적 조직범죄 수사 위해 공조수사 작전 펼쳐

 

유럽형사기구(Europol) 산하 유럽공안검사실(Central Public Prosecutors’ Office, Europol)이 지난 2월 2627포르투갈 공화국수비대(GNR, Guarda Nacional Republicana)와 공동으로 작전명 ‘Netto Price’를 실시했다이는 포르투갈·독일·라트비아·영국 등 4개국에서 위조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 불법적으로 차량을 수입하고부가세 납부를 회피하며 부당한 부가세를 환급하는 방식을 통해 약 5천만 유로의 불법수익을 획득한 초국가적 조직범죄단체에 대한 수사다.

 

유럽형사기구는 위 4개국에서 실시된 123개 수색영장의 집행을 조율한바, 16개 기업과 33명의 포르투갈 국적인이 기소됐고 11명은 유럽연합 영장(European arrest warrant)으로 체포됐다또한 이들이 보유한 중고급 차량 139선박 5컴퓨터 장비 70대와 약 26백만 유로의 불법자산도 압류됐다포르투갈 불법자산 환수실은 포르투갈 및 영국 국적의 범죄조직원이 보유한 72개의 은행계좌와 금융자산을 동결했다.


유럽형사기구는 포르투갈 국세청·공화국수비대·금융조치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의 국세청 및 라트비아 경찰(Latvijas Valsts Policija)과도 공동으로 상기 공조수사 작전을 펼쳤으며회원국을 대상으로 수집된 디지털증거와 관련된 법과학 분석 지원도 제공했다.

 

Pedro Felício 유럽형사기구 경제·재산범죄국장은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범죄(MTIC, Missing Trader Intra Community frad)는 유럽지역 내에서 가장 중대한 조세범죄로 회원국 정부의 예산을 감소시키고 유럽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공안전을 위해하고 있다면서 최근 범죄조직이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고 있고 이들의 범죄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유럽형사기구 그리고 기타 협력국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나아가 금번 수행된 공동작전은 초국가적 조직범죄 수사에 있어서의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유럽형사기구는 유럽지역 내에서 조세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출처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필리핀

국세법 개정해 주류 및 담배 세원 늘려

 

필리핀의 국가내국세법이 지난 1월 22일 일부 개정됐다이번 개정법은 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확대 주류와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규제와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법은 주류와 담배에 대한 세원을 늘려 필리핀의 공중보건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필리핀 재무부는 개정법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3,569억 페소(한화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하여 필리핀의 국민건강보험인 보편적의료보장(UHC) 사업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처방 의약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가 2023년부터 기존 당뇨콜레스테롤고혈압에 더하여 정신질환결핵신장질환이 추가된다주류와 전자담배의 세율 인상은 각각 증류주와인발효주’ 및 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로 나누어 연도별 인상 폭을 달리 규정했다전자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 ‘18세 미만 판매 금지에서 ‘21세 미만 판매 금지로 상향됐으며판매 규정 위반시 제재도 한층 강화됐다<출처세계법제정보센터>


3. 일본

근로자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장년층고용안정법’ 개정안 등 각의결정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4기업이 모든 근로자에 70세까지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장년층고용안정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을 각의 결정했다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 현행법은 기업이 정년 폐지정년 연장정년 후 재고용 등의 계속고용’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자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 희망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면서기존 3가지 선택사항에 더하여 다른 회사로의 재취업프리랜서로서 독립창업 보조사회공헌활동의 참가 지원’ 등의 방법을 기업이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개정법에 추가된 선택 사항 중 기업이 직접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를 선택하는 경우에는근로자의 수입이 불안정해지거나 수입이 끊기지 않도록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관련 법안에는 정년 후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크게 삭감된 사람에게 65세까지 지급하는 중장년고용계속급부의 축소와겸업·부업을 하는 사람의 노동재해를 인정하는 제도의 재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각의 결정된 법안에는 미지급된 잔업수당 등을 사원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노동기준법’ 개정안도 있다<출처세계법제정보센터>

 

4. 호주

호주 수도특별구(ACT), 개인용 대마 사용과 재배 최초로 합법화

 

지난해 9월 의회를 통과한 ‘2019 중독약물(개인용 대마초의 사용)개정법(ACT)’이 지난 1월 31일부터 호주 캐피털 테러토리(Australia Capital Territory, 수도 캔버라 등 수도특별구)에서 시행됐다이 법은 18세 이상인 사람이 최대 50g의 대마건초나 150g의 생 대마초를 소유하는 것 또는 1인당 2개의 대마초목(세대당 최대 4개의 대마초목)을 재배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기 위해 ‘1989 중독약물법(ACT)’을 개정한 법이다이로써 ACT는 개인용 대마의 사용과 재배를 합법화한 최초의 주가 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이 대마초나 기타 불법약물의 사용을 용납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이 법은 호주 전역에 이미 만연한 대마의 사용은 약물금지정책의 전면금지전략으로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세계적으로 약물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피해최소화(harm minimization) 정책이 개인적으로나 지역사회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피해최소화 정책을 법에 수용한 것이다.

 

개정법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여전히 규정한다. ‘공공장소에서의 대마 흡연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대마연기 노출어린이의 손에 닿는 곳에 대마초 보관수경재배나 인공재배를 이용하는 대마 재배공공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대마 재배는 불법이다또한 대마의 판매공유 또는 선물운전차량에 대마를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그리고 18세 이하의 사람이 대마를 재배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 기타 다른 대마 관련 범죄도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한다.

 

호주 연방정부는 이 새로운 법이 대마소지를 불법행위로 하고 있는 연방법률에 모순되긴 하지만 이 법을 번복하기 위한 개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출처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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