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2019다243420 물품대금(가) 파기환송(일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해석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이 3월 2일,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해석에 민법의 초일불산입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채무자회생법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였는데, 문제가 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 대하여는 기간 계산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법원은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면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에 따라 피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의 전날인 2017. 6. 14.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인 2017. 5. 26.자 물품대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대법원 2018도158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이 3월 2일, 총학생회장 출마자격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네이버밴드 게시 글에 대하여 댓글로써 직전년도에 입후보했다가 중도 사퇴한 특정인의 실명을 적시하며 조언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피고인은 실명을 거론하며 “모 학우가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이래저래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 그러한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는 댓글을 달았으며, 이러한 사실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설시했다.
“피고인은 공소외인을 비롯하여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려는 글의 게시자와 학생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공하고자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 대법원 2017두41771 조세채권존재확인- 시효중단 목적의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이 3월 2일,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압류의 집행에도 착수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과세주체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확인의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과세관청인 용인세무서장은 구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피고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피고는 주사무소가 일본국 카나가와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이 없어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징수위탁을 위한 상호합의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법인세와 가산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게 되어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은 민법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조세채권도 민사상 채권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성질상 민법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준용을 배제할 이유도 없다”면서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이 규정한 사유들(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에 의해서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불가능하고, 조세채권자가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취하여 왔음에도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 제1호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